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는 10대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을 강제 추행한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덕화 기자 25-03-13 16:38 120 0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는 10대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을 강제 추행한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19일 오후 830분 자신의 식당에서 일을 마친 B(15)양에게 다가가 "수고했다"며 끌어안고 양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이마와 양쪽 볼,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했다.

 

또 식당 창고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 B양을 재차 끌어안고 양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자신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아동·청소년을 추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데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재판 후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덕화 기자(wonder8768@newsis.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총신가정폭력상담소,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전화문자카톡관리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