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 지능이 있는 친딸을 성폭행한 뒤 임신·낙태까지 시킨 인면수심 50대 아버지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받은 데 대해 검찰…

수원지법여주지원 25-11-01 14:09 246 1
경계선 지능이 있는 친딸을 성폭행한 뒤 임신·낙태까지 시킨 인면수심 50대 아버지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받은 데 대해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했다.


지난달 31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1)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반인륜적 범죄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러야 한다"라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A씨 측은 감형을 바라며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A씨는 2021년 7월과 올해 3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경계선 지능이 있는 친딸 B씨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시기는 B씨가 미성년자였던 때도 포함됐다


A씨의 범행은 B씨가 임신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으면서 발각됐다. B씨는 검사받는 과정에서 "아버지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고,

병원 측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와 낙태된 B씨 태아 유전자(DNA)를 대조한 결과, 서로 친자 관계임을 확인했다.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A씨 측은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음주운전 벌금 전과 외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달라"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여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재훈)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양측이 항소함에 따라 이번 사건은 수원고등법원에서 2심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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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경계선 지능이 있는 친딸을 성폭행한 뒤 임신·낙태까지 시킨 인면수심 50대 아버지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받은 데 대해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했다.


    지난달 31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1)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반인륜적 범죄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러야 한다"라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A씨 측은 감형을 바라며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A씨는 2021년 7월과 올해 3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경계선 지능이 있는 친딸 B씨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시기는 B씨가 미성년자였던 때도 포함됐다


    A씨의 범행은 B씨가 임신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으면서 발각됐다. B씨는 검사받는 과정에서 "아버지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고,

    병원 측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와 낙태된 B씨 태아 유전자(DNA)를 대조한 결과, 서로 친자 관계임을 확인했다.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A씨 측은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음주운전 벌금 전과 외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달라"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여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재훈)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양측이 항소함에 따라 이번 사건은 수원고등법원에서 2심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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