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도입된 5개월 동안 3800여 가구에 54억여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도입된 5개월 동안 3800여 가구에 54억여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올해 7∼11월 5963가구가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했고, 그중 3868가구(미성년 자녀 6129명)에 대한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됐다. 지급액은 모두 54억5천만원이다.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3868가구의 양육비 채권자가 '어머니'인 경우는 3392명(87.7%), '아버지'인 경우는 471명(12.2%)이었다.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미성년 자녀의 연령은 13∼18세 2937명(47.9%), 7∼12세 2581명(42.1%), 0∼6세 611명(10.0%)이었다.
선지급 이후 80가구의 채무자가 100만원 이상의 양육비를 이행했다.
그중 9가구는 1천만원 이상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선지급금 회수 절차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채무자에게 선지급금 납부를 통지, 독촉한 이후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성평등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 사례에 따라 선지급금을 징수할 예정이다.
지난 7월 처음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가 있는 비양육자에게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다.
9월부터는 선지급 신청요건을 기존 '직전 3개월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서 '직전 3개월 이행한 양육비 월평균액이 선지급금 미만인 경우'로 완화해 대상자를 넓혔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날 정구창 차관 주재로 서비스 이용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육비이행관리원 관계자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어 제도 시행 이후 변화와 향후 보완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16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올해 7∼11월 5963가구가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했고, 그중 3868가구(미성년 자녀 6129명)에 대한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됐다. 지급액은 모두 54억5천만원이다.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3868가구의 양육비 채권자가 '어머니'인 경우는 3392명(87.7%), '아버지'인 경우는 471명(12.2%)이었다.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미성년 자녀의 연령은 13∼18세 2937명(47.9%), 7∼12세 2581명(42.1%), 0∼6세 611명(10.0%)이었다.
선지급 이후 80가구의 채무자가 100만원 이상의 양육비를 이행했다.
그중 9가구는 1천만원 이상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선지급금 회수 절차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채무자에게 선지급금 납부를 통지, 독촉한 이후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성평등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 사례에 따라 선지급금을 징수할 예정이다.
지난 7월 처음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가 있는 비양육자에게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다.
9월부터는 선지급 신청요건을 기존 '직전 3개월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서 '직전 3개월 이행한 양육비 월평균액이 선지급금 미만인 경우'로 완화해 대상자를 넓혔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날 정구창 차관 주재로 서비스 이용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육비이행관리원 관계자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어 제도 시행 이후 변화와 향후 보완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출처 : 여성신문(https://www.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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