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은 문화예술계 최초로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과 피해자 지원을 함께하는 모델을 구축해 영화계 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앞장섰…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든든)은 2018년부터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와 여성영화인모임(여영모)이 공동으로 운영해온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대표적인 사례다. 든든은 문화예술계 최초로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과 피해자 지원을 함께하는 모델을 구축해 영화계 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앞장섰다. 그러나 영진위는 2025년 5월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조달청 입찰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어 영리법인인 모 노무법인을 선정해 사업을 위탁했다. 든든 측은 피해자 지원 연속성과 안정성을 이유로 경쟁 입찰 방식을 반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기존 든든 지원 피해자 19명 중 8명이 노무법인으로 이관했고 11명은 잔류를 택했다. 이후 16명의 피해자가 든든 측에 신규 피해를 접수했다. 현재는 총 27명의 피해자가 든든의 지원을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영진위는 든든 측에 두 달 치 인건비와 기존 피해자에 대한 지원금 일부만 제공했다. 피해자 지원의 공백이 9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든든 측에 부담이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영모 측은 영진위 지원 중단에 따른 법률·의료 지원 제약에도 피해자들이 든든을 찾는 이유에 대해 7년간 축적된 ‘신뢰’를 꼽았다. 김선아 여영모 이사장은 “든든은 영화 산업 내에서 성폭력 사건 지원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왔으며, 산업 내에서 합의된 대응 기구라는 인식이 있다. 피해 사안에 따라 영화단체와 연대가 가능하다는 이점도 있다”며 “반면 외부 기관은 프리랜서 계약이 대부분인 영화 산업에서 고용 불이익과 위계 폭력 등 2차 피해를 막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기존 든든 지원 피해자 19명 중 8명이 노무법인으로 이관했고 11명은 잔류를 택했다. 이후 16명의 피해자가 든든 측에 신규 피해를 접수했다. 현재는 총 27명의 피해자가 든든의 지원을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영진위는 든든 측에 두 달 치 인건비와 기존 피해자에 대한 지원금 일부만 제공했다. 피해자 지원의 공백이 9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든든 측에 부담이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영모 측은 영진위 지원 중단에 따른 법률·의료 지원 제약에도 피해자들이 든든을 찾는 이유에 대해 7년간 축적된 ‘신뢰’를 꼽았다. 김선아 여영모 이사장은 “든든은 영화 산업 내에서 성폭력 사건 지원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왔으며, 산업 내에서 합의된 대응 기구라는 인식이 있다. 피해 사안에 따라 영화단체와 연대가 가능하다는 이점도 있다”며 “반면 외부 기관은 프리랜서 계약이 대부분인 영화 산업에서 고용 불이익과 위계 폭력 등 2차 피해를 막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여성신문(https://www.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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