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성희롱 사건을 어떠한 경우에 처리할 수 있는지?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희롱 사건을 어떠한 경우에 처리할 수 있는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해 독립적으로 설치된 국가기관이다. 인권위는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대하여 진정을 받은 경우에, 또한 진정이 없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도, 조사하여 사건처리 및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할 수 있다(제30조제3항). 그런데 이 법은 성희롱을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포함하고 있다(제2조제3호). 그리하여 인권위는 공공기관과 학교, 일반사업장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한편, 군인의 복무 등 업무 수행 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나 성희롱 등의 차별행위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 인권위원이 겸직하는 군인권보호관과 인권위에 설치된 군인권보호위원회가 조사와 구제업무를 한다(제4장의2).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은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인권위법’은 진정인을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제30조제1항). 그러므로 성희롱을 직접 당한 사람뿐 아니라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고 있는 노동조합, 친구와 동료, 가족 등의 제3자도 진정할 수 있다. 다만, 인권위는 제3자가 진정한 경우에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한다(제32조). 그런데 ‘인권위법’은 성희롱 행위자를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공직유관단체)의 종사자, 사용자와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제3호라목). 이로 인해 학생은 교수나 교사, 직원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하면 인권위에 진정할 수 있지만, 학생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하면 진정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학생은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진정은 서울에 있는 인권위 또는 부산, 대전, 대구, 광주, 강원(원주)에 있는 지방사무소와 제주출장소에 방문하여 상담 후 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 성희롱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진정은 각하될 수 있다. 피진정인은 성희롱 행위자뿐 아니라 그의 소속 기관장, 대학 총장 등과 사업주도 될 수 있다. 성희롱을 방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희롱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인권위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제40조).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조정도 할 수 있다(제41조). 조사 결과 성희롱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면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성희롱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손해배상·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재발방지 조치 등이 포함된 시정조치를 권고하거나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제44조). 그 외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찰총장 등에게 고발할 수 있고, 성희롱 행위자를 징계할 것을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권고도 할 수 있다(제45조). 피해자를 위하여 법률구조도 요청할 수 있다(제47조).
인권위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은 진정을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진정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희롱 사건을 실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인권위는 어떠한 언동이 성희롱인지 아닌지를 1. 언동의 당사자 관계, 경위와 장소 등이 업무 관련성을 가지는지? 2. 언동이 성적 함의가 있는 성적 언동인지? 3. 상대방이 그 언동을 원치 않았고 그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는지? 4. “일반 여성의 합리적 관점” 또는 “합리적 피해자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이 그 언동을 받았다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지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판단 결과 성희롱이 인정되면 행위자에 대해 인권위가 실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많이 권고한다. 그 소속기관장에게는 구성원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 재발과 2차 피해를 방지할 것, 행위자에게 적절한 제재를 할 것을 많이 권고한다. 관계부처 장관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도 있다.
출처 : 여성신문(https://www.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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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희롱 사건을 어떠한 경우에 처리할 수 있는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해 독립적으로 설치된 국가기관이다. 인권위는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대하여 진정을 받은 경우에, 또한 진정이 없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도, 조사하여 사건처리 및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할 수 있다(제30조제3항). 그런데 이 법은 성희롱을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포함하고 있다(제2조제3호). 그리하여 인권위는 공공기관과 학교, 일반사업장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한편, 군인의 복무 등 업무 수행 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나 성희롱 등의 차별행위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 인권위원이 겸직하는 군인권보호관과 인권위에 설치된 군인권보호위원회가 조사와 구제업무를 한다(제4장의2).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은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인권위법’은 진정인을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제30조제1항). 그러므로 성희롱을 직접 당한 사람뿐 아니라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고 있는 노동조합, 친구와 동료, 가족 등의 제3자도 진정할 수 있다. 다만, 인권위는 제3자가 진정한 경우에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한다(제32조). 그런데 ‘인권위법’은 성희롱 행위자를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공직유관단체)의 종사자, 사용자와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제3호라목). 이로 인해 학생은 교수나 교사, 직원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하면 인권위에 진정할 수 있지만, 학생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하면 진정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학생은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진정은 서울에 있는 인권위 또는 부산, 대전, 대구, 광주, 강원(원주)에 있는 지방사무소와 제주출장소에 방문하여 상담 후 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 성희롱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진정은 각하될 수 있다. 피진정인은 성희롱 행위자뿐 아니라 그의 소속 기관장, 대학 총장 등과 사업주도 될 수 있다. 성희롱을 방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희롱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인권위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제40조).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조정도 할 수 있다(제41조). 조사 결과 성희롱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면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성희롱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손해배상·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재발방지 조치 등이 포함된 시정조치를 권고하거나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제44조). 그 외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찰총장 등에게 고발할 수 있고, 성희롱 행위자를 징계할 것을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권고도 할 수 있다(제45조). 피해자를 위하여 법률구조도 요청할 수 있다(제47조).
인권위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은 진정을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진정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희롱 사건을 실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인권위는 어떠한 언동이 성희롱인지 아닌지를 1. 언동의 당사자 관계, 경위와 장소 등이 업무 관련성을 가지는지? 2. 언동이 성적 함의가 있는 성적 언동인지? 3. 상대방이 그 언동을 원치 않았고 그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는지? 4. “일반 여성의 합리적 관점” 또는 “합리적 피해자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이 그 언동을 받았다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지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판단 결과 성희롱이 인정되면 행위자에 대해 인권위가 실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많이 권고한다. 그 소속기관장에게는 구성원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 재발과 2차 피해를 방지할 것, 행위자에게 적절한 제재를 할 것을 많이 권고한다. 관계부처 장관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도 있다.
출처 : 여성신문(https://www.wome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