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흡연을 멈춰달라는 이웃집 임산부의 부탁을 무시했던 50대 여성이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채상우 기자 26-07-22 13:37 136 1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실내 흡연을 멈춰달라는 이웃집 임산부의 부탁을 무시했던 50대 여성이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3단독 김영희 부장판사는 A씨가 옆집 주민 B씨(50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출산을 앞둔 아내와 함께 지난해 5월 전주의 복도형 아파트에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그런데 옆집에 거주하던 B씨가 실내와 베란다에서 지속해서 흡연했고, 그 연기가 A씨 부부의 집 안으로 들어왔다.


A씨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여러 차례 흡연 자제를 요청했으나 B씨는 이를 무시한 채 계속 흡연했다.


A씨 부부는 간접흡연과 스트레스로 병원 진료까지 받게 됐고, 결국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A씨 부부를 대리해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공동주택관리법상 간접흡연 방지 및 관리 주체 권고 협조 의무 위반 등을 제시해 간접흡연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했다. 특히 임신부의 경우 간접흡연이 태아의 건강에 미칠 위험성과 정신적 고통이 일반인보다 크다는 점을 강조해 A씨의 아내에 대해서는 더 높은 위자료를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건강권과 평온한 주거생활을 침해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씨가 A씨에게 50만원, A씨의 아내에게는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채상우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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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실내 흡연을 멈춰달라는 이웃집 임산부의 부탁을 무시했던 50대 여성이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3단독 김영희 부장판사는 A씨가 옆집 주민 B씨(50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출산을 앞둔 아내와 함께 지난해 5월 전주의 복도형 아파트에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그런데 옆집에 거주하던 B씨가 실내와 베란다에서 지속해서 흡연했고, 그 연기가 A씨 부부의 집 안으로 들어왔다.



    A씨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여러 차례 흡연 자제를 요청했으나 B씨는 이를 무시한 채 계속 흡연했다.



    A씨 부부는 간접흡연과 스트레스로 병원 진료까지 받게 됐고, 결국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A씨 부부를 대리해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공동주택관리법상 간접흡연 방지 및 관리 주체 권고 협조 의무 위반 등을 제시해 간접흡연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했다. 특히 임신부의 경우 간접흡연이 태아의 건강에 미칠 위험성과 정신적 고통이 일반인보다 크다는 점을 강조해 A씨의 아내에 대해서는 더 높은 위자료를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건강권과 평온한 주거생활을 침해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씨가 A씨에게 50만원, A씨의 아내에게는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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