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가해 변호사가 10차례 성폭력"..피해자 측, 수사 내용 공개

ㅗㅗㅗ 21-08-03 12:10 49 1

후배 변호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한 로펌 변호사가 지난 5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측 변호인이 오늘(3일) 경찰 수사 내용이 담긴 불송치 결정서를 공개했습니다.

■ 성폭력 사실 지인에게 밝혀..."10차례 추행·업무상 위력 간음"

피해자 측이 공개한 불송치 결정서에는 경찰이 약 6개월 동안 피해자 A 씨와 피의자, 주변인 등을 조사한 내용과 피해자와 피의자가 나눈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피해자와 함께 근무했던 사람들은 A 씨에게서 성폭력 피해 사실을 들었다고 경찰에 진술했고, A 씨가 지인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성폭력을 당했다고 토로한 정황도 파악됐습니다.

불송치 결정서에는 또 피의자가 피해자와의 성관계와 신체적 접촉을 인정하면서도, 동의하에 했다고 주장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가해 변호사가 지난해 3월부터 석 달 동안 법률사무소 사무실과 차량 등에서 4차례에 걸쳐 A 씨를 업무상 위력으로 간음하는 등 모두 10차례에 걸쳐 추행하거나 간음한 혐의를 받았다고 적시했습니다.

■ 이례적인 불송치 결정서...피해자 측 "누가봐도 범죄사실 인정할 수준"

경찰이 피의자가 숨진 사건의 불송치 결정서에, 이렇게 상세한 수사 내용을 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앞서 경찰은 이번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변호사가 숨지자, 수사를 중단하고 지난달 19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A 씨 측은 경찰에 구체적인 수사 결과와 판단을 밝혀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수사기관이 기소의견 등에 관해 판단을 해주지 않은 상황이지만 불송치 결정문은 누가 보더라도 피의자의 범죄사실과 범죄성립을 인정할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결과를 피해자에게 알려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피해자가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서초서가 수사 결과를 상세히 기재한 것에 감사하다면서 추후 수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검찰에 구하는 이의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사건을 계기로 수사기관이 성범죄 피해가 존재했음을 확인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2차 피해에 속수무책 노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함께 인식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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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후배 변호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한 로펌 변호사가 지난 5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측 변호인이 오늘(3일) 경찰 수사 내용이 담긴 불송치 결정서를 공개했습니다.

    ■ 성폭력 사실 지인에게 밝혀..."10차례 추행·업무상 위력 간음"

    피해자 측이 공개한 불송치 결정서에는 경찰이 약 6개월 동안 피해자 A 씨와 피의자, 주변인 등을 조사한 내용과 피해자와 피의자가 나눈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피해자와 함께 근무했던 사람들은 A 씨에게서 성폭력 피해 사실을 들었다고 경찰에 진술했고, A 씨가 지인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성폭력을 당했다고 토로한 정황도 파악됐습니다.

    불송치 결정서에는 또 피의자가 피해자와의 성관계와 신체적 접촉을 인정하면서도, 동의하에 했다고 주장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가해 변호사가 지난해 3월부터 석 달 동안 법률사무소 사무실과 차량 등에서 4차례에 걸쳐 A 씨를 업무상 위력으로 간음하는 등 모두 10차례에 걸쳐 추행하거나 간음한 혐의를 받았다고 적시했습니다.

    ■ 이례적인 불송치 결정서...피해자 측 "누가봐도 범죄사실 인정할 수준"

    경찰이 피의자가 숨진 사건의 불송치 결정서에, 이렇게 상세한 수사 내용을 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앞서 경찰은 이번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변호사가 숨지자, 수사를 중단하고 지난달 19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A 씨 측은 경찰에 구체적인 수사 결과와 판단을 밝혀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수사기관이 기소의견 등에 관해 판단을 해주지 않은 상황이지만 불송치 결정문은 누가 보더라도 피의자의 범죄사실과 범죄성립을 인정할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결과를 피해자에게 알려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피해자가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서초서가 수사 결과를 상세히 기재한 것에 감사하다면서 추후 수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검찰에 구하는 이의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사건을 계기로 수사기관이 성범죄 피해가 존재했음을 확인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2차 피해에 속수무책 노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함께 인식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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