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엔 무관용"…처벌강화하고 인사·복지 불이익
경북도가 3일 기존 지침보다 강화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내놨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종합대책은 ▲예방교육 강화로 성인지 감수성 제고 ▲공정한 사건처리 시스템 구축 ▲행위자 무관용 처벌 강화 등 3개 분야로 돼 있다.
도는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해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예방 교육'을 별도로 하고, 교육 실효성을 높이고자 폭력예방 표준 매뉴얼을 제작·배부하기로 했다.
폭력예방 교육은 성폭력·성희롱·성매매와 함께 가정폭력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공정한 사건처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외부 전문가와 월1회 찾아가는 고충상담 진행 ▲고충심의위원회에 외부위원 확대 ▲필요시 조직문화 진단을 위한 전문기관 상담 등을 하기로 했다.
특히 행위자 징계 때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고 징계 대상자는 승진임용 제한 기간 내 근무성적 평정과 성과상여금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내외 파견·교육훈련에도 배제하기로 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과 후생복지 혜택 배제로 실효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또 피해자 심리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과 법률상담 지원으로 신속한 피해 회복과 일상복귀를 돕고, 2차 피해가 발생하면 관련자도 행위자에 준해 인사 조치를 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이달 중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개정해 종합대책 실행에 속도를 내고 대책마련에만 그치지 않고 이행상황도 점검·보완해나갈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최근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접수되면서 성희롱·성폭력 행태를 원천 차단하고 사건 발생 때 신속한 조치로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실효성 있는 근절방안을 마련했다"며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은 개인이 아닌 조직의 문제로 공직사회에 더 이상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해서 확대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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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경북도가 3일 기존 지침보다 강화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내놨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종합대책은 ▲예방교육 강화로 성인지 감수성 제고 ▲공정한 사건처리 시스템 구축 ▲행위자 무관용 처벌 강화 등 3개 분야로 돼 있다.
도는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해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예방 교육'을 별도로 하고, 교육 실효성을 높이고자 폭력예방 표준 매뉴얼을 제작·배부하기로 했다.
폭력예방 교육은 성폭력·성희롱·성매매와 함께 가정폭력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공정한 사건처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외부 전문가와 월1회 찾아가는 고충상담 진행 ▲고충심의위원회에 외부위원 확대 ▲필요시 조직문화 진단을 위한 전문기관 상담 등을 하기로 했다.
특히 행위자 징계 때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고 징계 대상자는 승진임용 제한 기간 내 근무성적 평정과 성과상여금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내외 파견·교육훈련에도 배제하기로 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과 후생복지 혜택 배제로 실효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또 피해자 심리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과 법률상담 지원으로 신속한 피해 회복과 일상복귀를 돕고, 2차 피해가 발생하면 관련자도 행위자에 준해 인사 조치를 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이달 중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개정해 종합대책 실행에 속도를 내고 대책마련에만 그치지 않고 이행상황도 점검·보완해나갈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최근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접수되면서 성희롱·성폭력 행태를 원천 차단하고 사건 발생 때 신속한 조치로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실효성 있는 근절방안을 마련했다"며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은 개인이 아닌 조직의 문제로 공직사회에 더 이상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해서 확대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