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의 성폭력 의혹' 양향자, 탈당계 제출…與 "복당제한"

fff 21-07-14 11:42 54 1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탈당계를 제출했다. 양 의원은 전날(12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윤리심판원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보좌진인 사촌동생 A씨의 성폭력 의혹과 2차 가해 등으로 제명 처분을 받았으며, 당규에 따라 복당은 5년간 제한된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양향자 의원이 탈당계를 냈다. 그렇다면 재심청구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양 의원의 외사촌 동생인 A씨는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지역위원회에서 근무하는 여직원 B씨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리심판원은 2차 가해 여부 등 사전 조사를 마쳤으며 전날 양 의원의 소명을 들은 뒤 제명 조치를 결정했다. 심판원은 (양 의원이 사건을 무마하는 과정에서)2차 가해를 저지르고 (A씨에 대해)구속영장이 청구된 점 등이 징계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제명 결정에는 (양 의원이)언론에 성폭력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인터뷰하는 등으로 2차 가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점과 가해행위의 중대성으로 인해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점, (양 의원 측에서)피해자에게 취업알선을 제안함으로써 피해자를 회유하려 시도한 점 등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이날 오후 구속됐다. 광주지법 김종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양 의원의 외사촌 동생이자 전 특보인 A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탈당계는 제출되는 순간에 효력이 발생한다"며 "다만 모든 징계에 대한 기록은 남기도록 돼 있다. 징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징계 기록은 남아서 향후 복당 등에 제한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당에서 제명된 자 또는 징계 회피를 위해 탈당한 자는 제명 또는 탈당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복당할 수 없다. 다만, 당무위원회가 달리 의결하면 예외가 적용된다.
 

댓글목록
  • 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탈당계를 제출했다. 양 의원은 전날(12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윤리심판원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보좌진인 사촌동생 A씨의 성폭력 의혹과 2차 가해 등으로 제명 처분을 받았으며, 당규에 따라 복당은 5년간 제한된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양향자 의원이 탈당계를 냈다. 그렇다면 재심청구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양 의원의 외사촌 동생인 A씨는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지역위원회에서 근무하는 여직원 B씨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리심판원은 2차 가해 여부 등 사전 조사를 마쳤으며 전날 양 의원의 소명을 들은 뒤 제명 조치를 결정했다. 심판원은 (양 의원이 사건을 무마하는 과정에서)2차 가해를 저지르고 (A씨에 대해)구속영장이 청구된 점 등이 징계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제명 결정에는 (양 의원이)언론에 성폭력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인터뷰하는 등으로 2차 가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점과 가해행위의 중대성으로 인해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점, (양 의원 측에서)피해자에게 취업알선을 제안함으로써 피해자를 회유하려 시도한 점 등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이날 오후 구속됐다. 광주지법 김종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양 의원의 외사촌 동생이자 전 특보인 A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탈당계는 제출되는 순간에 효력이 발생한다"며 "다만 모든 징계에 대한 기록은 남기도록 돼 있다. 징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징계 기록은 남아서 향후 복당 등에 제한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당에서 제명된 자 또는 징계 회피를 위해 탈당한 자는 제명 또는 탈당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복당할 수 없다. 다만, 당무위원회가 달리 의결하면 예외가 적용된다.

총신가정폭력상담소,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전화문자카톡관리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