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 남경읍(30)이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 남경읍(30)이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는 8일 유사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남경읍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로 “피고인은 박사방에서 피해자들을 노예라고 부르며 죄의식 없이 범행에 가담했고, 조주빈에게 피해자를 물색해 유인해주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였을 뿐 아니라 조주빈의 범행수법을 모방해 독자적인 범행으로까지 나아간바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범행으로 인해 신분이 노출되고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며 그 고통이 현재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피고인은 제대로 된 피해회복을 하려고 하였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남경읍이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쳐 구치소에 성인영상 배우 나체사진 5장을 반입하려다가 적발된 점을 꾸짖기도 했다. 이에 “피고인이 구속돼 재판받는 중에도 구치소에 나체사진을 반입하는 등 성적 행동에 대한 통제조절능력이 미약, 성폭력 재범 위험성까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받아들였다.
남경읍은 지난해 2~3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 5명을 조주빈에게 유인해주고,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독자적으로 조주빈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102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박사방이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등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집단임을 알면서도 가입·활동한 혐의로도 추가기소됐다.
남경읍은 본인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으나 범죄단체가입 활동 혐의와 조주빈과의 공동범행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남경읍의 변호인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남경읍은 박사방 등에 대해 언론에 나오기 전까지 전혀 알지 못했고 강제추행과 유사강간을 모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남경읍 역시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조주빈과 일행으로부터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남경읍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주빈이 남경읍을 (박사방의) 동료·주요구성원으로 언급했고, 남경읍은 조주빈이 개설한 그룹방에 여성의 나체사진을 공유하고 조주빈의 지시에 따라 박사방을 홍보했다”며 “그룹방에 자신이 유인한 피해자 사진이 올라오자 돈을 내고 이름을 알아가라는 등 참가자들에게 후원금 지급을 독려하는 대화까지 하였고, 조주빈에게 ‘박사팀에 본인도 넣어달라’며 박사팀으로 스스로를 칭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사방 조직은 형법 114조에서 정한 범죄단체조직에 해당하고 피고인 또한 박사방이 범죄집단임을 인식하면서도 가입·활동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주빈과의 공동범행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조주빈이 진행해온 오프라인 만남 범행에서 각종 성폭력이 이뤄진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다”며 “또 조주빈은 ‘오프 만남 전에 피고인에게 만남 사실을 얘기했고 피고인 요청에 따라 영상을 촬영하기도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남경읍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 공판에 출석한 남경읍은 재판부가 일어나라 호명하자 “예”하며 벌떡 일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남경읍은 선고 내용을 듣는 내내 아래를 내려다보며 숨을 거칠게 내쉬었다. 선고가 끝난 후에는 재판장에게 허리 숙여 인사한 후 법정을 떠났다.
-
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 남경읍(30)이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는 8일 유사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남경읍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로 “피고인은 박사방에서 피해자들을 노예라고 부르며 죄의식 없이 범행에 가담했고, 조주빈에게 피해자를 물색해 유인해주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였을 뿐 아니라 조주빈의 범행수법을 모방해 독자적인 범행으로까지 나아간바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범행으로 인해 신분이 노출되고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며 그 고통이 현재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피고인은 제대로 된 피해회복을 하려고 하였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남경읍이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쳐 구치소에 성인영상 배우 나체사진 5장을 반입하려다가 적발된 점을 꾸짖기도 했다. 이에 “피고인이 구속돼 재판받는 중에도 구치소에 나체사진을 반입하는 등 성적 행동에 대한 통제조절능력이 미약, 성폭력 재범 위험성까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받아들였다.
남경읍은 지난해 2~3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 5명을 조주빈에게 유인해주고,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독자적으로 조주빈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102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박사방이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등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집단임을 알면서도 가입·활동한 혐의로도 추가기소됐다.
남경읍은 본인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으나 범죄단체가입 활동 혐의와 조주빈과의 공동범행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남경읍의 변호인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남경읍은 박사방 등에 대해 언론에 나오기 전까지 전혀 알지 못했고 강제추행과 유사강간을 모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남경읍 역시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조주빈과 일행으로부터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남경읍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주빈이 남경읍을 (박사방의) 동료·주요구성원으로 언급했고, 남경읍은 조주빈이 개설한 그룹방에 여성의 나체사진을 공유하고 조주빈의 지시에 따라 박사방을 홍보했다”며 “그룹방에 자신이 유인한 피해자 사진이 올라오자 돈을 내고 이름을 알아가라는 등 참가자들에게 후원금 지급을 독려하는 대화까지 하였고, 조주빈에게 ‘박사팀에 본인도 넣어달라’며 박사팀으로 스스로를 칭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사방 조직은 형법 114조에서 정한 범죄단체조직에 해당하고 피고인 또한 박사방이 범죄집단임을 인식하면서도 가입·활동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주빈과의 공동범행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조주빈이 진행해온 오프라인 만남 범행에서 각종 성폭력이 이뤄진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다”며 “또 조주빈은 ‘오프 만남 전에 피고인에게 만남 사실을 얘기했고 피고인 요청에 따라 영상을 촬영하기도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남경읍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 공판에 출석한 남경읍은 재판부가 일어나라 호명하자 “예”하며 벌떡 일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남경읍은 선고 내용을 듣는 내내 아래를 내려다보며 숨을 거칠게 내쉬었다. 선고가 끝난 후에는 재판장에게 허리 숙여 인사한 후 법정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