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약 10년 동안 여성인 척 영상통화를 하며 피해자들을 유인해 남성의 알몸 사진·영상 등을 배포한 혐의를 받는 김영준(2…

진00 21-06-30 12:41 78 1

검찰이 약 10년 동안 여성인 척 영상통화를 하며 피해자들을 유인해 남성의 알몸 사진·영상 등을 배포한 혐의를 받는 김영준(29)씨를 재판에 넘겼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세영)는 김씨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0년 동안 여성으로 가장해 영상통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과 청소년 등 남성 피해자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지난해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성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2018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영상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 추행하거나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76, 성인 불법 촬영물 5476개를 외장하드에 저장해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 4월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3일 주거지에서 김영준을 검거해 구속했고, 지난 11일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n번방 사건인 불법 촬영 나체영상 유포 사건 관련자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를 요구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와 22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죄질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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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검찰이 약 10년 동안 여성인 척 영상통화를 하며 피해자들을 유인해 남성의 알몸 사진·영상 등을 배포한 혐의를 받는 김영준(29)씨를 재판에 넘겼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세영)는 김씨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0년 동안 여성으로 가장해 영상통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과 청소년 등 남성 피해자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지난해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성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영상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 추행하거나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76개, 성인 불법 촬영물 5476개를 외장하드에 저장해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 4월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3일 주거지에서 김영준을 검거해 구속했고, 지난 11일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2의 n번방 사건인 불법 촬영 나체영상 유포 사건 관련자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를 요구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와 22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죄질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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