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의 아버지로부터 불법 촬영을 당했다는 20대 여대생
1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의 아버지로부터 불법 촬영을 당했다는 20대 여대생의 글이 온라인 공간에 퍼지며 공분이 일고 있다. 이 여성은 친구네 집에 놀러갔다가 화장실에 놓인 ‘차키 모형’의 초소형 카메라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인터넷 커뮤니티 네이트 판에는 ‘친구 아버지에게 ㅁㅋ(몰카, 불법촬영) 당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본인을 ‘지방에 사는 20대 대학생’이라 소개한 글쓴이 A씨는 불법촬영을 한 피의자가 ‘십년지기’ 친구 B의 아버지라고 밝혀 충격을 줬다.
A씨는 중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낸 B씨의 집에 자주 놀러갔고, 그의 아버지와도 친해 평소 셋이 함께 술을 마시고 생일파티를 열기도 했다고 한다.
그는 B씨의 아버지가 메이저 공기업에 종사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은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지난 6월 중순 친구 B씨의 집에 놀러 갔을 때 A씨는 날씨가 더워 샤워하던 중 화장실에서 이상한 차키를 발견했다고 했다.
그는 “저는 1종 보통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차키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었다”면서 “차키에 로고가 없었다. 저희 부모님의 현대 싼타페 차량과 동일하게 생긴 차량키인데 뭔가 이상했다. 버튼도 3개밖에 없었고. 그래서 한번 버튼을 눌려봤더니 버튼이 장난감처럼 딸깍딸깍 하고 눌러지더라”라고 했다.
A씨는 그 자리에서 구글에 ‘차키 몰카’라고 검색해 같은 모델의 초소형 몰래카메라 판매 페이지를 찾아냈다고 했다.
그는 “그 때의 충격은 지금도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다”면서 “저는 저 차키가 이상하더라도 절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기에, 몰카라고 믿고 싶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A씨는 상세 설명에 따라 차키 모형을 분리해쏙 그 안에서 SD카드와 충전 포트가 나왔다고 했다.
그는 차키는 그대로 둔 채 SD카드만 챙겨서 밖으로 나왔고, 노트북으로 초소형 카메라가 맞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심지어 SD카드에는 친구의 아버지가 전날 미리 샤워 욕조 방향으로 촬영 구도를 설정하는 듯한 영상도 들어 있었다고 했다.
그는 “(친구 아버지가) 혼자 살고, 외롭고 잠깐 미쳐서 그랬다는데, 할많하않(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겠다)이다”라며 “현재는 경찰에 신고했고 그 사람의 자백도 받아낸 상태”라고 밝혔다.
또 “제 몸이 나온 불법 촬영물이 있기 때문에 신고하지 말까도 고민했지만, 그럼 그 인간 좋은 꼴밖에 안 되기에 신고했다”며 “웃긴 게 신고를 미뤄 달라고 연락도 왔다”고 했다.
A씨는 “요즘엔 진짜 정교하게 나온 초소형 카메라도 많은데 여러분도 조심하시고, 의심 가시면 바로 신고하시길 바란다”면서 “내 몸은 내가 지키는 게 맞는 것 같다. 아무도 못 믿는다”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한편, A씨는 해당 글이 화제가 되며 악성댓글이 달리자 추가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경찰 신고 당시 제출했던 몰카와 SD카드 압수목록 교부서 이미지를 공개하는 한편, “피해자인 제 탓을 하는 분들이 많다”면서 “아무리 악성댓글 달아도 저는 이 글 안 지울 것”이라고 했다.
A씨는 “30만원이 넘는 초소형 몰래 카메라를 구매해서 불법촬영을 한 사람 잘못이지 제 잘못인가”라고 반문한 뒤 “다른 일이 없으면 달에 2-3번은 놀러갈 정도로 친한 친구였고, 그 아버지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저를 진짜 딸처럼 예뻐해 주시고, 매번 놀게 되면 셋이서 같이 놀고 제 생일이나 무슨 일 있으면 옷도 사 주시고 챙겨 주시고, 저도 반대로 어버이날이나 생신 등에 꼬박꼬박 케이크 사가며 진심으로 챙겨드렸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A씨는 “심지어 사건 발생 며칠 전까지도 셋이서 여름 휴가를 어디로 갈지 고민하고 있었다”면서 “그 정도로 친한 사이였으니, 전혀 의심조차 못하고 있었다. 가해자 옹호하는 짓 좀 그만하고 역겨운 댓글 좀 그만 달라”고 호소했다.
-
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1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의 아버지로부터 불법 촬영을 당했다는 20대 여대생의 글이 온라인 공간에 퍼지며 공분이 일고 있다. 이 여성은 친구네 집에 놀러갔다가 화장실에 놓인 ‘차키 모형’의 초소형 카메라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인터넷 커뮤니티 네이트 판에는 ‘친구 아버지에게 ㅁㅋ(몰카, 불법촬영) 당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본인을 ‘지방에 사는 20대 대학생’이라 소개한 글쓴이 A씨는 불법촬영을 한 피의자가 ‘십년지기’ 친구 B의 아버지라고 밝혀 충격을 줬다.
A씨는 중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낸 B씨의 집에 자주 놀러갔고, 그의 아버지와도 친해 평소 셋이 함께 술을 마시고 생일파티를 열기도 했다고 한다.
그는 B씨의 아버지가 메이저 공기업에 종사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은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지난 6월 중순 친구 B씨의 집에 놀러 갔을 때 A씨는 날씨가 더워 샤워하던 중 화장실에서 이상한 차키를 발견했다고 했다.
그는 “저는 1종 보통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차키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었다”면서 “차키에 로고가 없었다. 저희 부모님의 현대 싼타페 차량과 동일하게 생긴 차량키인데 뭔가 이상했다. 버튼도 3개밖에 없었고. 그래서 한번 버튼을 눌려봤더니 버튼이 장난감처럼 딸깍딸깍 하고 눌러지더라”라고 했다.
A씨는 그 자리에서 구글에 ‘차키 몰카’라고 검색해 같은 모델의 초소형 몰래카메라 판매 페이지를 찾아냈다고 했다.
그는 “그 때의 충격은 지금도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다”면서 “저는 저 차키가 이상하더라도 절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기에, 몰카라고 믿고 싶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A씨는 상세 설명에 따라 차키 모형을 분리해쏙 그 안에서 SD카드와 충전 포트가 나왔다고 했다.
그는 차키는 그대로 둔 채 SD카드만 챙겨서 밖으로 나왔고, 노트북으로 초소형 카메라가 맞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심지어 SD카드에는 친구의 아버지가 전날 미리 샤워 욕조 방향으로 촬영 구도를 설정하는 듯한 영상도 들어 있었다고 했다.
그는 “(친구 아버지가) 혼자 살고, 외롭고 잠깐 미쳐서 그랬다는데, 할많하않(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겠다)이다”라며 “현재는 경찰에 신고했고 그 사람의 자백도 받아낸 상태”라고 밝혔다.
또 “제 몸이 나온 불법 촬영물이 있기 때문에 신고하지 말까도 고민했지만, 그럼 그 인간 좋은 꼴밖에 안 되기에 신고했다”며 “웃긴 게 신고를 미뤄 달라고 연락도 왔다”고 했다.
A씨는 “요즘엔 진짜 정교하게 나온 초소형 카메라도 많은데 여러분도 조심하시고, 의심 가시면 바로 신고하시길 바란다”면서 “내 몸은 내가 지키는 게 맞는 것 같다. 아무도 못 믿는다”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한편, A씨는 해당 글이 화제가 되며 악성댓글이 달리자 추가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경찰 신고 당시 제출했던 몰카와 SD카드 압수목록 교부서 이미지를 공개하는 한편, “피해자인 제 탓을 하는 분들이 많다”면서 “아무리 악성댓글 달아도 저는 이 글 안 지울 것”이라고 했다.
A씨는 “30만원이 넘는 초소형 몰래 카메라를 구매해서 불법촬영을 한 사람 잘못이지 제 잘못인가”라고 반문한 뒤 “다른 일이 없으면 달에 2-3번은 놀러갈 정도로 친한 친구였고, 그 아버지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저를 진짜 딸처럼 예뻐해 주시고, 매번 놀게 되면 셋이서 같이 놀고 제 생일이나 무슨 일 있으면 옷도 사 주시고 챙겨 주시고, 저도 반대로 어버이날이나 생신 등에 꼬박꼬박 케이크 사가며 진심으로 챙겨드렸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A씨는 “심지어 사건 발생 며칠 전까지도 셋이서 여름 휴가를 어디로 갈지 고민하고 있었다”면서 “그 정도로 친한 사이였으니, 전혀 의심조차 못하고 있었다. 가해자 옹호하는 짓 좀 그만하고 역겨운 댓글 좀 그만 달라”고 호소했다. -
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최근 카메라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것도 모자라, 해당 촬영물을 가지고 도촬협박을 일삼고 성착취,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지난 해,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아오르게 만들었던 일명 ‘N번방’ 사건도 이러한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온라인 상에서 미성년자의 신상 정보를 취합한 후,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성착취물을 확보한 후에는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을 이어간 것이다. 수많은 남성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몸캠피싱’ 등의 사건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전개된다.
피해자의 수가 많고 그 피해의 정도도 심각한 도촬협박 사건이 수시로 발생하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고 결국 당국은 지난 해 법을 개정하여 이러한 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이전까지만 해도 도촬협박을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불법촬영과 협박을 별개의 것으로 처벌할 수 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을 적용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불법촬영 혐의에 대한 형량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단순 협박죄의 형량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도촬협박의 처벌 수위가 얼마나 무거운 지 체감할 수 있다.
도촬협박에 대한 처벌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만약 도촬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도 할 수 있다.
또한 협박의 수위를 넘어서서 강간, 폭행 등 또다른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여러 종류의 보안처분을 부과하여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성범죄자 신상 등록이나 신상공개, 고지,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취업제한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YK 안형록 안산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판례를 살펴보면 도촬 후 협박 행위로 이어진 사안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강도 높은 보안처분을 부과하는 등, 처벌 강화의 분위기가 감지된다. 불과 1~2년 사이에 관련된 법 규정부터 대중의 인식까지 모든 면이 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도촬협박 등의 범죄를 안일하게 인식해선 안 된다. 더 이상 이러한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사회 구성원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