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력 공소시효' 소급해 연장…헌재 "합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도록 하고 법 시행 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소급해 연장하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특례법)' 시행 전 행해진 성폭력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 특례조항을 적용하도록 한 규정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청구인 A씨는 지난 2005년 1월과 5월, 6월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간음한 혐의 등으로 2017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범죄의 법정형 상한은 징역 15년으로 형사소송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적용되는 구 형사소송법을 보면 그 공소시효는 7년이다.
1심은 A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2018년 4월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2심은 같은 해 8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같은 해 11월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해당 특례법이 범죄 행위의 성립 후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불특정 기간 동안 소급해 연장함으로써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특례법 제3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A씨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지난 2010년 4월15일 시행된 특례법 제20조 제1항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도록 규정했다. 이 조항은 같은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법의 시행 전 행해진 성폭력 범죄 중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에도 적용됐다.
이후 2012년 12월18일 관련 법 조항이 전부개정되면서 기존의 제20조 제1항은 내용의 변화 없이 제21조 제1항으로 이동했고 제21조 제3항에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담겼다.
이 사건 심판 대상인 특례법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 전 행해진 성폭력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제20조를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지난 2012년 12월18일 개정된 부칙 제3조에는 '이 법 시행 전 행해진 성폭력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제21조의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고 돼있다.
헌재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피해사실의 인지 및 발견이 어려운 특성상 가해자를 처벌하고자 해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며 "해당 법 조항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공소시효가 진행되도록 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정신적·신체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는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공소시효를 배제함으로써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적 제재를 영구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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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특례법)' 시행 전 행해진 성폭력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 특례조항을 적용하도록 한 규정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청구인 A씨는 지난 2005년 1월과 5월, 6월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간음한 혐의 등으로 2017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범죄의 법정형 상한은 징역 15년으로 형사소송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적용되는 구 형사소송법을 보면 그 공소시효는 7년이다.
1심은 A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2018년 4월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2심은 같은 해 8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같은 해 11월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해당 특례법이 범죄 행위의 성립 후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불특정 기간 동안 소급해 연장함으로써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특례법 제3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A씨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지난 2010년 4월15일 시행된 특례법 제20조 제1항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도록 규정했다. 이 조항은 같은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법의 시행 전 행해진 성폭력 범죄 중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에도 적용됐다.
이후 2012년 12월18일 관련 법 조항이 전부개정되면서 기존의 제20조 제1항은 내용의 변화 없이 제21조 제1항으로 이동했고 제21조 제3항에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담겼다.
이 사건 심판 대상인 특례법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 전 행해진 성폭력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제20조를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지난 2012년 12월18일 개정된 부칙 제3조에는 '이 법 시행 전 행해진 성폭력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제21조의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고 돼있다.
헌재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피해사실의 인지 및 발견이 어려운 특성상 가해자를 처벌하고자 해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며 "해당 법 조항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공소시효가 진행되도록 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정신적·신체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는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공소시효를 배제함으로써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적 제재를 영구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