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 성추행한 60대 여성, 성폭력 치료 수강 불응하다 감방행
40대 남성을 성추행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받았던 60대 여성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교도소에 유치됐다.
전북 군산 보호관찰소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불응으로 지명수배를 받아오다 검거된 A(65‧여)씨를 군산교도소에 유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군산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전북의 한 시장에서 노점상인 B(42)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성적 충동을 느껴 손으로 B씨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져 강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지난해 5월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은 성범죄를 범한 사람들의 왜곡된 성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법원이 명령한다. 대상자는 형이 확정된 때부터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신고하고 보호관찰관의 수강명령 집행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수강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법원의 명령에도 “몸이 안 좋다”는 이유로 수강명령에 불응했다. 보호관찰관의 전화통화도 기피했다고 한다. 보호관찰관은 현지출장, 전화지도, 문자전송, 우편 발송 등으로 수강명령 이행을 계속 촉구했는데도 A씨는 수강명령에 계속 불응했다.
이에 보호관찰관은 지난달 13일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A씨를 지명수배했다. 그는 지명수배 35일 만인 지난 19일 경찰에게 붙잡혔고, 군산교도소에 유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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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40대 남성을 성추행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받았던 60대 여성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교도소에 유치됐다.
전북 군산 보호관찰소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불응으로 지명수배를 받아오다 검거된 A(65‧여)씨를 군산교도소에 유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군산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전북의 한 시장에서 노점상인 B(42)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성적 충동을 느껴 손으로 B씨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져 강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지난해 5월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은 성범죄를 범한 사람들의 왜곡된 성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법원이 명령한다. 대상자는 형이 확정된 때부터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신고하고 보호관찰관의 수강명령 집행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수강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법원의 명령에도 “몸이 안 좋다”는 이유로 수강명령에 불응했다. 보호관찰관의 전화통화도 기피했다고 한다. 보호관찰관은 현지출장, 전화지도, 문자전송, 우편 발송 등으로 수강명령 이행을 계속 촉구했는데도 A씨는 수강명령에 계속 불응했다.
이에 보호관찰관은 지난달 13일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A씨를 지명수배했다. 그는 지명수배 35일 만인 지난 19일 경찰에게 붙잡혔고, 군산교도소에 유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