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주빈 2심도 무기징역 구형…"전무후무한 성폭력 집단"
검찰이 오늘(4일)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총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25세 조주빈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오늘(4일)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며 4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추징금 1억800여만원도 명령해달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조주빈에 대해 "피고인은 박사방이라는 전무후무한 성폭력 집단을 직접 만들었다"며 "흉악한 성폭력을 반복해 저질렀고 범행 횟수와 피해자가 다수인만큼 죄질이 중대하고 불량하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작년 1심에서도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벌해달라며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검사도 인간이라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범행을 후회, 반성하면 측은한 마음이 느껴지나, 법정이나 신문 과정에서의 태도를 보면 범행을 축소하거나 회피하기에 급급할 뿐 고통받는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을 찾기 어렵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은 아직도 성착취물로 인해 직접 당해보지 않고서는 공감할 수 없는 힘든 피해를 겪고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범죄행위 결과가 언제 끝날지, 끝이 있는지도 알 수 없어 피해자들은 가늠할 수 없다"
고 말했습니다.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사방을 범죄조직단체로 규정하고 조씨와 핵심 회원들에게 범죄조직단체 조직·활동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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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검찰이 오늘(4일)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총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25세 조주빈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오늘(4일)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며 4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추징금 1억800여만원도 명령해달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조주빈에 대해 "피고인은 박사방이라는 전무후무한 성폭력 집단을 직접 만들었다"며 "흉악한 성폭력을 반복해 저질렀고 범행 횟수와 피해자가 다수인만큼 죄질이 중대하고 불량하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작년 1심에서도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벌해달라며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검사도 인간이라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범행을 후회, 반성하면 측은한 마음이 느껴지나, 법정이나 신문 과정에서의 태도를 보면 범행을 축소하거나 회피하기에 급급할 뿐 고통받는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을 찾기 어렵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은 아직도 성착취물로 인해 직접 당해보지 않고서는 공감할 수 없는 힘든 피해를 겪고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범죄행위 결과가 언제 끝날지, 끝이 있는지도 알 수 없어 피해자들은 가늠할 수 없다"
고 말했습니다.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사방을 범죄조직단체로 규정하고 조씨와 핵심 회원들에게 범죄조직단체 조직·활동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