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시절 상습적으로 '술마시기 게임'을 빌미로 또래 여성들을 취하게 해 성폭행한 남성들

00숙 21-04-19 16:11 43 2

10대 시절 상습적으로 '술마시기 게임'을 빌미로 또래 여성들을 취하게 해 성폭행한 남성들에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법원은 재범 우려가 높지 않다며 전자발찌 착용은 기각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9가지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5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10대 여성 다수를 집단 성폭행하는가 하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거나 이후에도 수차례 추행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21)씨에게는 징역 6년을, B(21)씨에는 2년 6개월, C(20)씨와 D(21)씨에 징역 4년, E(21)씨에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이들이 범행을 촬영하는 데 사용한 스마트폰을 압수했으며 5년간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와 D씨는 지난 2018년 2월께 광주 한 숙박업소에서 10대 여성 F씨를 불러 술마시기 게임을 하다 F씨가 술에 취해 잠이 드는 등 항거 불능 상태에 처하자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촬영했다.

A씨와 B씨, C씨, D씨는 또 같은 해 6월께 또다른 10대 여성 G씨와 H씨와 함께 술마시기 게임을 하던 중 여성들이 술을 많이 마시도록 모의하고 A씨와 B씨는 G씨를 성폭행하고 C씨와 D씨는 이를 방조했다.

C씨와 E씨는 같은 달 또다른 10대 여성 I씨와 다시 술마시기 게임을 하다 I씨가 술에 취하자 성추행하고 이 과정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 C씨는 이 영상을 피고들이 모여 있는 SNS 단체대화방에 공유하는 등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했다.

A씨와 C씨, D씨, E씨는 같은 달 광주 한 원룸에서 또다른 10대 여성 J씨를 불러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촬영했다.

이처럼 이들은 2018년 6월 한 달 간에만 세 차례에 걸쳐 집단으로 성폭행을 벌였다.

A씨는 이후로도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제의했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추행했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와 동의를 얻어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해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으며 A씨가 이를 알고도 간음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대방과 동의를 얻었다는 다른 피고들의 주장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 등에 "공범들과 함께 술에 취한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간음하는 범행을 반복해 저지르고 촬영하는 등 범행 방법과 횟수, 나이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당시 소년이었으며 성범죄 전력이 없다"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를 종합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21)씨에게는 징역 6년을, B(21)씨에는 2년 6개월, C(20)씨와 D(21)씨에 징역 4년, E(21)씨에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이들이 범행을 촬영하는 데 사용한 스마트폰을 압수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는 검찰의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평가 결과 성범죄 재발위험성은 높은 수준에 해당하나 정신질병자 선별도구 평가 결과 재범 위험은 중간에 해당한다"며 "강간통념 수용척도 검사에서도 기준점보다 낮게 나타나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징역형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 제한만으로도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 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10대 시절 상습적으로 '술마시기 게임'을 빌미로 또래 여성들을 취하게 해 성폭행한 남성들에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법원은 재범 우려가 높지 않다며 전자발찌 착용은 기각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9가지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5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10대 여성 다수를 집단 성폭행하는가 하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거나 이후에도 수차례 추행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21)씨에게는 징역 6년을, B(21)씨에는 2년 6개월, C(20)씨와 D(21)씨에 징역 4년, E(21)씨에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이들이 범행을 촬영하는 데 사용한 스마트폰을 압수했으며 5년간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와 D씨는 지난 2018년 2월께 광주 한 숙박업소에서 10대 여성 F씨를 불러 술마시기 게임을 하다 F씨가 술에 취해 잠이 드는 등 항거 불능 상태에 처하자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촬영했다.

    A씨와 B씨, C씨, D씨는 또 같은 해 6월께 또다른 10대 여성 G씨와 H씨와 함께 술마시기 게임을 하던 중 여성들이 술을 많이 마시도록 모의하고 A씨와 B씨는 G씨를 성폭행하고 C씨와 D씨는 이를 방조했다.

    C씨와 E씨는 같은 달 또다른 10대 여성 I씨와 다시 술마시기 게임을 하다 I씨가 술에 취하자 성추행하고 이 과정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 C씨는 이 영상을 피고들이 모여 있는 SNS 단체대화방에 공유하는 등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했다.

    A씨와 C씨, D씨, E씨는 같은 달 광주 한 원룸에서 또다른 10대 여성 J씨를 불러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촬영했다.

    이처럼 이들은 2018년 6월 한 달 간에만 세 차례에 걸쳐 집단으로 성폭행을 벌였다.

    A씨는 이후로도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제의했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추행했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와 동의를 얻어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해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으며 A씨가 이를 알고도 간음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대방과 동의를 얻었다는 다른 피고들의 주장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 등에 "공범들과 함께 술에 취한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간음하는 범행을 반복해 저지르고 촬영하는 등 범행 방법과 횟수, 나이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당시 소년이었으며 성범죄 전력이 없다"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를 종합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21)씨에게는 징역 6년을, B(21)씨에는 2년 6개월, C(20)씨와 D(21)씨에 징역 4년, E(21)씨에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이들이 범행을 촬영하는 데 사용한 스마트폰을 압수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는 검찰의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평가 결과 성범죄 재발위험성은 높은 수준에 해당하나 정신질병자 선별도구 평가 결과 재범 위험은 중간에 해당한다"며 "강간통념 수용척도 검사에서도 기준점보다 낮게 나타나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징역형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 제한만으로도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10대 시절 상습적으로 '술마시기 게임'을 빌미로 또래 여성들을 취하게 해 성폭행한 남성들에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법원은 재범 우려가 높지 않다며 전자발찌 착용은 기각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9가지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5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10대 여성 다수를 집단 성폭행하는가 하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거나 이후에도 수차례 추행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21)씨에게는 징역 6년을, B(21)씨에는 2년 6개월, C(20)씨와 D(21)씨에 징역 4년, E(21)씨에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이들이 범행을 촬영하는 데 사용한 스마트폰을 압수했으며 5년간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와 D씨는 지난 2018년 2월께 광주 한 숙박업소에서 10대 여성 F씨를 불러 술마시기 게임을 하다 F씨가 술에 취해 잠이 드는 등 항거 불능 상태에 처하자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촬영했다.

    A씨와 B씨, C씨, D씨는 또 같은 해 6월께 또다른 10대 여성 G씨와 H씨와 함께 술마시기 게임을 하던 중 여성들이 술을 많이 마시도록 모의하고 A씨와 B씨는 G씨를 성폭행하고 C씨와 D씨는 이를 방조했다.

    C씨와 E씨는 같은 달 또다른 10대 여성 I씨와 다시 술마시기 게임을 하다 I씨가 술에 취하자 성추행하고 이 과정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 C씨는 이 영상을 피고들이 모여 있는 SNS 단체대화방에 공유하는 등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했다.

    A씨와 C씨, D씨, E씨는 같은 달 광주 한 원룸에서 또다른 10대 여성 J씨를 불러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촬영했다.

    이처럼 이들은 2018년 6월 한 달 간에만 세 차례에 걸쳐 집단으로 성폭행을 벌였다.

    A씨는 이후로도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제의했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추행했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와 동의를 얻어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해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으며 A씨가 이를 알고도 간음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대방과 동의를 얻었다는 다른 피고들의 주장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 등에 "공범들과 함께 술에 취한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간음하는 범행을 반복해 저지르고 촬영하는 등 범행 방법과 횟수, 나이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당시 소년이었으며 성범죄 전력이 없다"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를 종합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21)씨에게는 징역 6년을, B(21)씨에는 2년 6개월, C(20)씨와 D(21)씨에 징역 4년, E(21)씨에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이들이 범행을 촬영하는 데 사용한 스마트폰을 압수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는 검찰의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평가 결과 성범죄 재발위험성은 높은 수준에 해당하나 정신질병자 선별도구 평가 결과 재범 위험은 중간에 해당한다"며 "강간통념 수용척도 검사에서도 기준점보다 낮게 나타나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징역형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 제한만으로도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총신가정폭력상담소,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전화문자카톡관리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