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을 불러내 성폭행한 30대가 과거 미성년자를 상대로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0규0 21-04-14 16:29 58 1

지난 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을 불러내 성폭행한 30대가 과거 미성년자를 상대로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확인됐다.

 

7일 연합뉴스는 이날 충남경찰청이 피의자 A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성 착취 영상을 12개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 2016년부터 저장된 영상 12개 중 미성년자를 상대로 A씨가 직접 촬영한 영상이 2개인 것으로 파악했다. 나머지 영상 10개는 온라인 상에서 내려받은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지난달 17일 관련 증거물을 검찰에 보냈으며, 피해자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6일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B양을 충남의 한 지역에서 만나 수도권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범행 당시 공유차(카셰어링)쏘카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쏘카 측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지만, 업체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면서 정보 제공을 거부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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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지난 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을 불러내 성폭행한 30대가 과거 미성년자를 상대로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확인됐다.

     


    7일 연합뉴스는 이날 충남경찰청이 피의자 A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성 착취 영상을 12개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 2016년부터 저장된 영상 12개 중 미성년자를 상대로 A씨가 직접 촬영한 영상이 2개인 것으로 파악했다. 나머지 영상 10개는 온라인 상에서 내려받은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지난달 17일 관련 증거물을 검찰에 보냈으며, 피해자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월6일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B양을 충남의 한 지역에서 만나 수도권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범행 당시 공유차(카셰어링)인 ‘쏘카’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쏘카 측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지만, 업체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면서 정보 제공을 거부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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