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박지원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침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8일 벌금…

csto 21-04-18 17:53 43 1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박지원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침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8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그동안 남편의 휴대폰을 자유롭게 확인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남편이 A씨 행동을 암묵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결혼 이후 외도를 줄곧 해온 남편 행동에 관한 객관적 증거를 남겨 남편이 잘못을 시인하게 만들고 이로써 가정의 행복을 지키려 한 것이기 때문에 A씨 행동의 위법성은 조각된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박 판사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증거에 의하면 남편이 A씨 행위를 승낙하지 않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수사기관만이 범죄 수사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전자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A씨는 수사 기관이 아닐 뿐 아니라 A씨가 취득한 전자정보는 범죄와도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 행위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 메신저 내용을 열람, 저장한 것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현행법 체계 내에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타인간 대화 녹음 또는 청취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하는 등 엄하게 규정하고 있다.

 

다만 박 판사는 A씨가 초범이고 A씨와 피해자가 부부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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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박지원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침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8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그동안 남편의 휴대폰을 자유롭게 확인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남편이 A씨 행동을 암묵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결혼 이후 외도를 줄곧 해온 남편 행동에 관한 객관적 증거를 남겨 남편이 잘못을 시인하게 만들고 이로써 가정의 행복을 지키려 한 것이기 때문에 A씨 행동의 위법성은 조각된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박 판사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증거에 의하면 남편이 A씨 행위를 승낙하지 않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수사기관만이 범죄 수사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전자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A씨는 수사 기관이 아닐 뿐 아니라 A씨가 취득한 전자정보는 범죄와도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 행위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 메신저 내용을 열람, 저장한 것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현행법 체계 내에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타인간 대화 녹음 또는 청취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하는 등 엄하게 규정하고 있다.

     


    다만 박 판사는 A씨가 초범이고 A씨와 피해자가 부부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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