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방문 노동자 5명중 1명, 신체폭력·성폭력 당했다”

ㅗㅗㅗ 21-04-08 13:01 64 1

가스안전점검원, 재가요양보호사 등 고객의 집을 찾아가 일하는 가구방문 노동자 5명 중 1명 이상은 고객에게서 신체적 폭력이나 성희롱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정규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갖가지 부당대우에 시달리는 이들을 보호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실시한 ‘가구방문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가구방문 노동자들이 고객의 집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주로 혼자 일해야 하는 노동 속성과 비정규직이라는 불안정한 고용형태로 인해 과도한 감정노동, 폭언·폭행, 성희롱 등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가구방문 노동자는 설치·수리노동, 가스안전점검, 상수도계량기검침, 재가요양보호, 방문간호,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가구를 방문해 업무를 처리하는 노동자들이다. 국내 가구방문 노동자 수는 약 141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5%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노동자 796명 중 고객과 회사로부터 부당대우를 받은 적이 있는 노동자 비율은 각각 74.2%, 65.1%에 달했다. 고객의 부당대우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괴롭힘 목적의 늦은 전화(48.8%), 밤늦은 시간에 업무 수행 요구(47.2%), 사업주 또는 직장에 부당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43.4%)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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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가구방문 노동자들의 고객 부당대우 피해 현황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폭력 피해 경험도 적지 않았다. 25.9%는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으며, 7.0%는 무기를 사용한 위협을 받았다. 성희롱을 당한 노동자는 22.1%에 달했으며, 2.0%는 성폭행 경험까지 있었다. 성희롱의 경우 여성의 피해 응답(31.3%)이 남성(6.1%)의 5배나 됐다.

성희롱·성폭행은 재가요양보호(42.6%)와 검침점검(38.7%) 업무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특히 재가요양보호 노동자 중 고객에게 성폭행을 당한 비율은 9.3%에 이르렀다.


과도한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심각했다. 41% 가량은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대답했으며, 최근 1년 내에 생각해 봤다는 응답도 20.3%를 차지했다.

그러나 가구방문 노동자에 대한 보호수단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했다. 고객의 폭언으로 건강장애 발생시 업무 중단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43%로, 업무 중단 사례(29%)를 크게 앞섰다. 최근 1년간 업무상 산업재해에 노출된 경우도 거의 절반(48%)에 달했다.

보고서는 “대부분의 조사 대상 직종에서 부당대우, 성차별, 노동기본권 침해, 건강권 침해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복지 및 사회서비스의 경우,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의 중단을 요구할 경우 일자리가 불안정해지게 되고 일자리 유지를 위해서 소속 기관의 눈치를 봐야 하는 고용 지위가 방문노동 문제를 스스로 감수하게 만드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오는 9일 오후 2시 정책토론회를 열어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공유하고 가구방문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실태조사 결과와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의 논의 내용을 검토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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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가스안전점검원, 재가요양보호사 등 고객의 집을 찾아가 일하는 가구방문 노동자 5명 중 1명 이상은 고객에게서 신체적 폭력이나 성희롱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정규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갖가지 부당대우에 시달리는 이들을 보호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실시한 ‘가구방문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가구방문 노동자들이 고객의 집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주로 혼자 일해야 하는 노동 속성과 비정규직이라는 불안정한 고용형태로 인해 과도한 감정노동, 폭언·폭행, 성희롱 등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가구방문 노동자는 설치·수리노동, 가스안전점검, 상수도계량기검침, 재가요양보호, 방문간호,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가구를 방문해 업무를 처리하는 노동자들이다. 국내 가구방문 노동자 수는 약 141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5%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노동자 796명 중 고객과 회사로부터 부당대우를 받은 적이 있는 노동자 비율은 각각 74.2%, 65.1%에 달했다. 고객의 부당대우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괴롭힘 목적의 늦은 전화(48.8%), 밤늦은 시간에 업무 수행 요구(47.2%), 사업주 또는 직장에 부당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43.4%)가 많았다.

    20210408000661_0.jpg
    업종별 가구방문 노동자들의 고객 부당대우 피해 현황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폭력 피해 경험도 적지 않았다. 25.9%는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으며, 7.0%는 무기를 사용한 위협을 받았다. 성희롱을 당한 노동자는 22.1%에 달했으며, 2.0%는 성폭행 경험까지 있었다. 성희롱의 경우 여성의 피해 응답(31.3%)이 남성(6.1%)의 5배나 됐다.

    성희롱·성폭행은 재가요양보호(42.6%)와 검침점검(38.7%) 업무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특히 재가요양보호 노동자 중 고객에게 성폭행을 당한 비율은 9.3%에 이르렀다.




    과도한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심각했다. 41% 가량은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대답했으며, 최근 1년 내에 생각해 봤다는 응답도 20.3%를 차지했다.

    그러나 가구방문 노동자에 대한 보호수단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했다. 고객의 폭언으로 건강장애 발생시 업무 중단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43%로, 업무 중단 사례(29%)를 크게 앞섰다. 최근 1년간 업무상 산업재해에 노출된 경우도 거의 절반(48%)에 달했다.

    보고서는 “대부분의 조사 대상 직종에서 부당대우, 성차별, 노동기본권 침해, 건강권 침해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복지 및 사회서비스의 경우,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의 중단을 요구할 경우 일자리가 불안정해지게 되고 일자리 유지를 위해서 소속 기관의 눈치를 봐야 하는 고용 지위가 방문노동 문제를 스스로 감수하게 만드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오는 9일 오후 2시 정책토론회를 열어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공유하고 가구방문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실태조사 결과와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의 논의 내용을 검토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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