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성폭력
-스텔싱은 성폭력 범죄-
캐나다에서는 지난 2014년 성범죄로 규정된 뒤 고의로 콘돔에 구멍을 내서 여성을 임신시킨 남성에게 성폭행 유죄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독일에서는 성관계 중 몰래 콘돔을 뺀 피고인 남성에게 금고 8개월 형과 피해 여성에게 손해배상금 3,000유로(한화 약 386만원), 그 외에도 성병 검사 비용 96유로(약 13만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스위스 법원은 데이트 앱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 도중 여성 허락 없이 콘돔을 제거한 남성에게 성폭행 혐의로 유죄판결을 내렸다. 상대 여성은 성관계 도중 콘돔을 빼겠다는 남성의 요청을 거절했지만, 성관계 후 남성이 콘돔을 제거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여성은 남성이 후천성면역결핍증(HIV) 바이러스 감염 검사를 거부하자 남성을 고소했다. 미국에서도 캘리포니아와 위스콘신주 의회에 스텔싱을 ‘상대방은 인식도 못하는 상태에서 성병 감염과 임신 가능성에 노출되는’ 성폭력 범죄로 규정한 법안이 제출됐다. 이미 독일, 스웨덴, 캐나다에서 스텔싱을 강간에 속하는 성범죄로 여기고 있듯이 국제사회에서는 스텔싱을 심각한 범죄라 보고 형법상 범죄로 규정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이 없다.
3년 전 한 청원인은 ‘스텔싱은 범죄’라며 국민청원에 글을 올린 적이 있다. 스텔싱에 관해 ‘인터넷에 방법을 공유하고 자랑하는 괴담이 떠도는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비슷한 일을 당해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적어도 최소한의 법의 울타리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청원을 올린다’며 동의를 호소했지만 큰 반응은 없었다.
하지만 올해 2월 스텔싱을 불법으로 규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는 자신에게 스텔싱 행위를 한 남성에 대해 2,000만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피해자는 작년 5월 당시 연인이었던 상대 남성과 성관계 중 상대방이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콘돔을 제거했다.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화를 내자 ‘유난 떨지 말라’고 반박했다. 피해자는 성관계 중 동의 없이 콘돔 등 성적 보호장치를 제거하고 성관계를 계속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 중심 법률 정비돼야-
배상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우리나라에서 스텔싱 행위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로, 법원에서 민사상 책임을 인정받은 것은 처음이다. 말했듯이 스텔싱을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 자체가 없기 때문에 스텔싱 자체만으로는 현행법상으로는 보호받기 힘들다. 스텔싱이 범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비동의 간음이 선결되어야 한다. 비동의 간음은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 전반을 성범죄로 보는 개념을 의미한다.
상대방의 동의 없는 성관계는 당연히 범죄이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피임 도구를 제거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임신선택권에 대한 박탈행위로, 물리적인 폭력이나 협박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명백한 동의가 없는 성관계는 강간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비동의 간음죄의 핵심이다. 다행스럽게도 스텔싱과 관련된 법 정비를 위해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하니 피해자 중심적인 약자를 위한 법으로 정비되길 기대해 본다.
아침에 회사에 출근하면 매일 직원이 묻는다. 차를 드실 거냐고. 사전에 상대방과 합의된 성관계라도 콘돔을 제거할 때는 반드시 동의가 필요하다. 차를 마실 때도 콘돔을 제거할 때도 동의를 구하는 것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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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스텔싱은 레이더 등에 탐지되지 않기 위한 군사용 은폐기술인 스텔스에서 따온 말로,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움직임이라는 뜻이었다. 그런데 요즘엔 성적인 의미로 남성들이 콘돔이 없을 때 쾌감이 증가한다는 의미인 ‘스텔싱’으로 변질된 단어가 됐다. 성관계 중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몰래 콘돔을 제거하거나 구멍을 뚫는 것, 피임을 안 했지만 했다고 속이는 행위, 콘돔이 아니더라도 정관수술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행위 또한 스텔싱에 속한다. 넓게는 상대방의 콘돔 착용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까지도 의미한다. 스텔싱 행위는 남성이 성관계 시 성감을 좋게 하기 위해, 임신시키기 위해, 전에 다른 남성과의 관계에 대한 보복심 등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스텔싱은 성폭력 범죄-
캐나다에서는 지난 2014년 성범죄로 규정된 뒤 고의로 콘돔에 구멍을 내서 여성을 임신시킨 남성에게 성폭행 유죄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독일에서는 성관계 중 몰래 콘돔을 뺀 피고인 남성에게 금고 8개월 형과 피해 여성에게 손해배상금 3,000유로(한화 약 386만원), 그 외에도 성병 검사 비용 96유로(약 13만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스위스 법원은 데이트 앱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 도중 여성 허락 없이 콘돔을 제거한 남성에게 성폭행 혐의로 유죄판결을 내렸다. 상대 여성은 성관계 도중 콘돔을 빼겠다는 남성의 요청을 거절했지만, 성관계 후 남성이 콘돔을 제거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여성은 남성이 후천성면역결핍증(HIV) 바이러스 감염 검사를 거부하자 남성을 고소했다. 미국에서도 캘리포니아와 위스콘신주 의회에 스텔싱을 ‘상대방은 인식도 못하는 상태에서 성병 감염과 임신 가능성에 노출되는’ 성폭력 범죄로 규정한 법안이 제출됐다. 이미 독일, 스웨덴, 캐나다에서 스텔싱을 강간에 속하는 성범죄로 여기고 있듯이 국제사회에서는 스텔싱을 심각한 범죄라 보고 형법상 범죄로 규정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이 없다.
3년 전 한 청원인은 ‘스텔싱은 범죄’라며 국민청원에 글을 올린 적이 있다. 스텔싱에 관해 ‘인터넷에 방법을 공유하고 자랑하는 괴담이 떠도는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비슷한 일을 당해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적어도 최소한의 법의 울타리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청원을 올린다’며 동의를 호소했지만 큰 반응은 없었다.
하지만 올해 2월 스텔싱을 불법으로 규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는 자신에게 스텔싱 행위를 한 남성에 대해 2,000만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피해자는 작년 5월 당시 연인이었던 상대 남성과 성관계 중 상대방이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콘돔을 제거했다.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화를 내자 ‘유난 떨지 말라’고 반박했다. 피해자는 성관계 중 동의 없이 콘돔 등 성적 보호장치를 제거하고 성관계를 계속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 중심 법률 정비돼야-
배상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우리나라에서 스텔싱 행위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로, 법원에서 민사상 책임을 인정받은 것은 처음이다. 말했듯이 스텔싱을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 자체가 없기 때문에 스텔싱 자체만으로는 현행법상으로는 보호받기 힘들다. 스텔싱이 범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비동의 간음이 선결되어야 한다. 비동의 간음은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 전반을 성범죄로 보는 개념을 의미한다.
상대방의 동의 없는 성관계는 당연히 범죄이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피임 도구를 제거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임신선택권에 대한 박탈행위로, 물리적인 폭력이나 협박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명백한 동의가 없는 성관계는 강간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비동의 간음죄의 핵심이다. 다행스럽게도 스텔싱과 관련된 법 정비를 위해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하니 피해자 중심적인 약자를 위한 법으로 정비되길 기대해 본다.
아침에 회사에 출근하면 매일 직원이 묻는다. 차를 드실 거냐고. 사전에 상대방과 합의된 성관계라도 콘돔을 제거할 때는 반드시 동의가 필요하다. 차를 마실 때도 콘돔을 제거할 때도 동의를 구하는 것은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