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상담 '불법촬영' 피해↑…'아는사람'이 가해자 82%
지난해 성폭력 피해 상담 중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이나 허위영상물 유포 등으로 인한 피해 접수가 크게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담 사례에 나오는 불법 촬영 가해자의 82.0%는 연인이나 직장동료와 같은 '아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불법 촬영 피해상담 비율 7% 달해…'아는 사람'이 가해자 82%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지난해 진행한 성폭력 상담 715건을 분석한 '2020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및 동향 분석'을 오늘(19일) 공개했습니다.
특히 범죄 유형이나 사법제도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 '카메라촬영 이용 피해'(이하 불법 촬영물 피해)와 술·약물·수면을 동반한 성폭력 피해에 대해 집중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신체 부위 촬영, 합성 이미지 등을 통한 허위영상물 반포, 불법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등 불법 촬영물 피해 접수는 모두 50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습니다.
성폭력상담소는 이 비율이 최근 4%대를 유지하다가 'n번방 사건' 등으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7%대를 나타냈다고 전했습니다.
불법 촬영물 피해 접수 가해 유형 중에는 배우자나 데이트 상대 등 '친밀한 관계'가 22건(44.0%)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인터넷을 통해 만난 사람이 11건(22.0%), 직장 동료 3건(6.0%)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가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경우는 5건(10.0%), 가해자 신원 미상은 4건(8.0%)으로 집계됐습니다.
불법 촬영물 피해 50건 중 가해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는 9건(18.0%)에 그쳤습니다. 아는 사람'에 의한 불법 촬영물 피해가 전체의 82.0%에 이르는 셈입니다.
불법 촬영물 피해 상담 중 47건(94.0%)은 여성이 접수했습니다. 20세 이상 성인이 39건(78.0%)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14∼19세 청소년은 7건(14.0%), 연령 미상은 1건(2.0%)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 피해는 모두 3건이 접수돼 6.0%를 차지했습니다.
불법 촬영물 피해 상담 50건 중 실제 유포가 확인된 건은 19건으로 38.0%를 차지했습니다. 주로 채팅앱(63.2%)과 성인사이트(36.8%)를 통해 유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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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 가해자 유형 / 사진=한국성폭력상담소 |
◇ 술·약물·수면 동반 성폭력 133건…"준강간 제대로 처벌 안 돼"
지난해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 또는 수면 상태에서 피해를 본 성폭력 사례는 모두 133건이 접수돼 전체의 18.6%를 차지했습니다.
이 중 강간이나 강제추행은 모두 68건으로 51.1%를, 준강간·준강제추행은 65건으로 48.9%를 차지했습니다.
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술이나 약물, 수면 동반 상태에서 가해진 성범죄 중 특히 준강간, 준강제추행은 법적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준강간은 '심실 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피해자가 사건 당시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나 피해자와 가해자가 잘 아는 사이라는 등의 이유로 심실 상실이나 항거불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준강간과 준강제추행 피해를 보고도 고소 등 법적 절차를 밟지 않는 피해자는 60.0%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술과 약물, 수면을 동반한 준강간 가해자 중 가장 많은 29.4%(15명)는 직장 동료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모르는 사람이 17.6%(9명), 주변인의 지인 13.7%(7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가해자일 경우 술자리나 클럽 합석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음주 후 귀가 2건, 관계 미상이 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일 경우 법적으로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면서 "앞으로 준강간, 준강제추행을 제대로 판단하고 처벌함으로써 술과 약물, 수면 등을 이용한 성폭력을 철저히 방지할 수 있기를 (정부에)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례를 포함해 지난해 전체 성폭력 피해상담 715건 중 여성 피해는 모두 669건(93.6%)으로 집계됐습니다. 남성 피해자는 43건(6.1%)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유형별로는 친밀한 관계나 직장동료, 동호회원 등 '아는 사람'이 전체의 89.1%를 차지했습니다.
가해 유형별로 강제추행이 247건(34.5%)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강간·강간미수가 246건(34.4%), 성희롱 99건(13.8%), 불법 촬영 50건(7.0%), 스토킹 17건(2.4%)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성폭력상담소는 이 중 전체의 65.0%에 이르는 465건(중복 집계)에 대해 심리·정서적 도움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적 지원은 395건(55.2%), 의료지원은 39건(5.5%)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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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지난해 성폭력 피해 상담 중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이나 허위영상물 유포 등으로 인한 피해 접수가 크게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담 사례에 나오는 불법 촬영 가해자의 82.0%는 연인이나 직장동료와 같은 '아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불법 촬영 피해상담 비율 7% 달해…'아는 사람'이 가해자 82%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지난해 진행한 성폭력 상담 715건을 분석한 '2020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및 동향 분석'을 오늘(19일) 공개했습니다.
특히 범죄 유형이나 사법제도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 '카메라촬영 이용 피해'(이하 불법 촬영물 피해)와 술·약물·수면을 동반한 성폭력 피해에 대해 집중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신체 부위 촬영, 합성 이미지 등을 통한 허위영상물 반포, 불법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등 불법 촬영물 피해 접수는 모두 50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습니다.
성폭력상담소는 이 비율이 최근 4%대를 유지하다가 'n번방 사건' 등으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7%대를 나타냈다고 전했습니다.
불법 촬영물 피해 접수 가해 유형 중에는 배우자나 데이트 상대 등 '친밀한 관계'가 22건(44.0%)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인터넷을 통해 만난 사람이 11건(22.0%), 직장 동료 3건(6.0%)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가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경우는 5건(10.0%), 가해자 신원 미상은 4건(8.0%)으로 집계됐습니다.
불법 촬영물 피해 50건 중 가해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는 9건(18.0%)에 그쳤습니다. 아는 사람'에 의한 불법 촬영물 피해가 전체의 82.0%에 이르는 셈입니다.
불법 촬영물 피해 상담 중 47건(94.0%)은 여성이 접수했습니다. 20세 이상 성인이 39건(78.0%)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14∼19세 청소년은 7건(14.0%), 연령 미상은 1건(2.0%)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 피해는 모두 3건이 접수돼 6.0%를 차지했습니다.
불법 촬영물 피해 상담 50건 중 실제 유포가 확인된 건은 19건으로 38.0%를 차지했습니다. 주로 채팅앱(63.2%)과 성인사이트(36.8%)를 통해 유포됐습니다.
불법촬영물 가해자 유형 / 사진=한국성폭력상담소
↑ 불법촬영물 가해자 유형 / 사진=한국성폭력상담소
◇ 술·약물·수면 동반 성폭력 133건…"준강간 제대로 처벌 안 돼"
지난해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 또는 수면 상태에서 피해를 본 성폭력 사례는 모두 133건이 접수돼 전체의 18.6%를 차지했습니다.
이 중 강간이나 강제추행은 모두 68건으로 51.1%를, 준강간·준강제추행은 65건으로 48.9%를 차지했습니다.
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술이나 약물, 수면 동반 상태에서 가해진 성범죄 중 특히 준강간, 준강제추행은 법적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준강간은 '심실 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피해자가 사건 당시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나 피해자와 가해자가 잘 아는 사이라는 등의 이유로 심실 상실이나 항거불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준강간과 준강제추행 피해를 보고도 고소 등 법적 절차를 밟지 않는 피해자는 60.0%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술과 약물, 수면을 동반한 준강간 가해자 중 가장 많은 29.4%(15명)는 직장 동료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모르는 사람이 17.6%(9명), 주변인의 지인 13.7%(7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가해자일 경우 술자리나 클럽 합석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음주 후 귀가 2건, 관계 미상이 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일 경우 법적으로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면서 "앞으로 준강간, 준강제추행을 제대로 판단하고 처벌함으로써 술과 약물, 수면 등을 이용한 성폭력을 철저히 방지할 수 있기를 (정부에)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례를 포함해 지난해 전체 성폭력 피해상담 715건 중 여성 피해는 모두 669건(93.6%)으로 집계됐습니다. 남성 피해자는 43건(6.1%)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유형별로는 친밀한 관계나 직장동료, 동호회원 등 '아는 사람'이 전체의 89.1%를 차지했습니다.
가해 유형별로 강제추행이 247건(34.5%)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강간·강간미수가 246건(34.4%), 성희롱 99건(13.8%), 불법 촬영 50건(7.0%), 스토킹 17건(2.4%)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성폭력상담소는 이 중 전체의 65.0%에 이르는 465건(중복 집계)에 대해 심리·정서적 도움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적 지원은 395건(55.2%), 의료지원은 39건(5.5%)을 진행했습니다. -
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안녕하세요
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고영옥 소장입니다
의뢰인께서 올려주신 사연 잘보았습니다
먼저 말씀 주신 내용으로만 검토해본다면
이는 성폭력특례법에 따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되는 성범죄입니다.
현재 이 범죄는 초범이라도 성범죄법률에 의해 경우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고 신상정보 등록처분 등의 부가적처분이
의무적으로 주어지는 중죄이기 때문에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규정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 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 죄는 미수에 그친 상황에서도 동일한 규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몰카 상황에 대해 혐의가 인정될 수 잇고
말씀해주신 부분처럼 직접 남겨지는 촬영물이 수동저장되지 않았다 하여도
대부분의 카메라 기계장치들은 동영상 촬영이 시작됨과 동시에
임시공간으로 저장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촬영에 착수하였으나 저장 마무리를 하지 못했다 하여도
이미 해당 기계 안에는 데이터가 남아있기 때문에
본 죄의 명백한 증거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형사전문변호사의 카메라이용촬영죄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고 원할한 사건 해결을 준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해당 사건으로 상대방이 의뢰인을
경찰서에 고소를 하게 된다면
최대한으로 설명하고 설득하여 합의를 보시길바랍니다
성폭력 범죄는 엄벌에 처할 수 있으니 합의나 고소취소를 하는 방향으로 적극 대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는 전문상담사로부터 도움을 받아야한다고 하는 이유는
다른 형사사건과는 다른 성범죄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도 소상한 상담을 원하시면
무료전화 080-0062-1004번으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상담소로 내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