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상담 '불법촬영' 피해↑…'아는사람'이 가해자 82%

nnn 21-03-22 11:33 61 2

지난해 성폭력 피해 상담 중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이나 허위영상물 유포 등으로 인한 피해 접수가 크게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담 사례에 나오는 불법 촬영 가해자의 82.0%는 연인이나 직장동료와 같은 '아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불법 촬영 피해상담 비율 7% 달해…'아는 사람'이 가해자 82%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지난해 진행한 성폭력 상담 715건을 분석한 '2020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및 동향 분석'을 오늘(19일) 공개했습니다.

특히 범죄 유형이나 사법제도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 '카메라촬영 이용 피해'(이하 불법 촬영물 피해)와 술·약물·수면을 동반한 성폭력 피해에 대해 집중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신체 부위 촬영, 합성 이미지 등을 통한 허위영상물 반포, 불법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등 불법 촬영물 피해 접수는 모두 50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습니다.

성폭력상담소는 이 비율이 최근 4%대를 유지하다가 'n번방 사건' 등으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7%대를 나타냈다고 전했습니다.

불법 촬영물 피해 접수 가해 유형 중에는 배우자나 데이트 상대 등 '친밀한 관계'가 22건(44.0%)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인터넷을 통해 만난 사람이 11건(22.0%), 직장 동료 3건(6.0%)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가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경우는 5건(10.0%), 가해자 신원 미상은 4건(8.0%)으로 집계됐습니다.

불법 촬영물 피해 50건 중 가해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는 9건(18.0%)에 그쳤습니다. 아는 사람'에 의한 불법 촬영물 피해가 전체의 82.0%에 이르는 셈입니다.

불법 촬영물 피해 상담 중 47건(94.0%)은 여성이 접수했습니다. 20세 이상 성인이 39건(78.0%)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14∼19세 청소년은 7건(14.0%), 연령 미상은 1건(2.0%)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 피해는 모두 3건이 접수돼 6.0%를 차지했습니다.

불법 촬영물 피해 상담 50건 중 실제 유포가 확인된 건은 19건으로 38.0%를 차지했습니다. 주로 채팅앱(63.2%)과 성인사이트(36.8%)를 통해 유포됐습니다.
 

불법촬영물 가해자 유형 / 사진=한국성폭력상담소
↑ 불법촬영물 가해자 유형 / 사진=한국성폭력상담소


◇ 술·약물·수면 동반 성폭력 133건…"준강간 제대로 처벌 안 돼"

지난해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 또는 수면 상태에서 피해를 본 성폭력 사례는 모두 133건이 접수돼 전체의 18.6%를 차지했습니다.

이 중 강간이나 강제추행은 모두 68건으로 51.1%를, 준강간·준강제추행은 65건으로 48.9%를 차지했습니다.

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술이나 약물, 수면 동반 상태에서 가해진 성범죄 중 특히 준강간, 준강제추행은 법적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준강간은 '심실 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피해자가 사건 당시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나 피해자와 가해자가 잘 아는 사이라는 등의 이유로 심실 상실이나 항거불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준강간과 준강제추행 피해를 보고도 고소 등 법적 절차를 밟지 않는 피해자는 60.0%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술과 약물, 수면을 동반한 준강간 가해자 중 가장 많은 29.4%(15명)는 직장 동료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모르는 사람이 17.6%(9명), 주변인의 지인 13.7%(7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가해자일 경우 술자리나 클럽 합석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음주 후 귀가 2건, 관계 미상이 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일 경우 법적으로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면서 "앞으로 준강간, 준강제추행을 제대로 판단하고 처벌함으로써 술과 약물, 수면 등을 이용한 성폭력을 철저히 방지할 수 있기를 (정부에)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례를 포함해 지난해 전체 성폭력 피해상담 715건 중 여성 피해는 모두 669건(93.6%)으로 집계됐습니다. 남성 피해자는 43건(6.1%)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유형별로는 친밀한 관계나 직장동료, 동호회원 등 '아는 사람'이 전체의 89.1%를 차지했습니다.

가해 유형별로 강제추행이 247건(34.5%)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강간·강간미수가 246건(34.4%), 성희롱 99건(13.8%), 불법 촬영 50건(7.0%), 스토킹 17건(2.4%)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성폭력상담소는 이 중 전체의 65.0%에 이르는 465건(중복 집계)에 대해 심리·정서적 도움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적 지원은 395건(55.2%), 의료지원은 39건(5.5%)을 진행했습니다. 

댓글목록
  • 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지난해 성폭력 피해 상담 중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이나 허위영상물 유포 등으로 인한 피해 접수가 크게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담 사례에 나오는 불법 촬영 가해자의 82.0%는 연인이나 직장동료와 같은 '아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불법 촬영 피해상담 비율 7% 달해…'아는 사람'이 가해자 82%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지난해 진행한 성폭력 상담 715건을 분석한 '2020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및 동향 분석'을 오늘(19일) 공개했습니다.

    특히 범죄 유형이나 사법제도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 '카메라촬영 이용 피해'(이하 불법 촬영물 피해)와 술·약물·수면을 동반한 성폭력 피해에 대해 집중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신체 부위 촬영, 합성 이미지 등을 통한 허위영상물 반포, 불법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등 불법 촬영물 피해 접수는 모두 50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습니다.

    성폭력상담소는 이 비율이 최근 4%대를 유지하다가 'n번방 사건' 등으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7%대를 나타냈다고 전했습니다.

    불법 촬영물 피해 접수 가해 유형 중에는 배우자나 데이트 상대 등 '친밀한 관계'가 22건(44.0%)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인터넷을 통해 만난 사람이 11건(22.0%), 직장 동료 3건(6.0%)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가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경우는 5건(10.0%), 가해자 신원 미상은 4건(8.0%)으로 집계됐습니다.

    불법 촬영물 피해 50건 중 가해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는 9건(18.0%)에 그쳤습니다. 아는 사람'에 의한 불법 촬영물 피해가 전체의 82.0%에 이르는 셈입니다.

    불법 촬영물 피해 상담 중 47건(94.0%)은 여성이 접수했습니다. 20세 이상 성인이 39건(78.0%)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14∼19세 청소년은 7건(14.0%), 연령 미상은 1건(2.0%)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 피해는 모두 3건이 접수돼 6.0%를 차지했습니다.

    불법 촬영물 피해 상담 50건 중 실제 유포가 확인된 건은 19건으로 38.0%를 차지했습니다. 주로 채팅앱(63.2%)과 성인사이트(36.8%)를 통해 유포됐습니다.
     

    불법촬영물 가해자 유형 / 사진=한국성폭력상담소
    ↑ 불법촬영물 가해자 유형 / 사진=한국성폭력상담소


    ◇ 술·약물·수면 동반 성폭력 133건…"준강간 제대로 처벌 안 돼"

    지난해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 또는 수면 상태에서 피해를 본 성폭력 사례는 모두 133건이 접수돼 전체의 18.6%를 차지했습니다.

    이 중 강간이나 강제추행은 모두 68건으로 51.1%를, 준강간·준강제추행은 65건으로 48.9%를 차지했습니다.

    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술이나 약물, 수면 동반 상태에서 가해진 성범죄 중 특히 준강간, 준강제추행은 법적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준강간은 '심실 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피해자가 사건 당시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나 피해자와 가해자가 잘 아는 사이라는 등의 이유로 심실 상실이나 항거불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준강간과 준강제추행 피해를 보고도 고소 등 법적 절차를 밟지 않는 피해자는 60.0%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술과 약물, 수면을 동반한 준강간 가해자 중 가장 많은 29.4%(15명)는 직장 동료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모르는 사람이 17.6%(9명), 주변인의 지인 13.7%(7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가해자일 경우 술자리나 클럽 합석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음주 후 귀가 2건, 관계 미상이 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일 경우 법적으로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면서 "앞으로 준강간, 준강제추행을 제대로 판단하고 처벌함으로써 술과 약물, 수면 등을 이용한 성폭력을 철저히 방지할 수 있기를 (정부에)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례를 포함해 지난해 전체 성폭력 피해상담 715건 중 여성 피해는 모두 669건(93.6%)으로 집계됐습니다. 남성 피해자는 43건(6.1%)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유형별로는 친밀한 관계나 직장동료, 동호회원 등 '아는 사람'이 전체의 89.1%를 차지했습니다.

    가해 유형별로 강제추행이 247건(34.5%)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강간·강간미수가 246건(34.4%), 성희롱 99건(13.8%), 불법 촬영 50건(7.0%), 스토킹 17건(2.4%)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성폭력상담소는 이 중 전체의 65.0%에 이르는 465건(중복 집계)에 대해 심리·정서적 도움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적 지원은 395건(55.2%), 의료지원은 39건(5.5%)을 진행했습니다.

  • 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안녕하세요

    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고영옥 소장입니다

    의뢰인께서 올려주신 사연 잘보았습니다

    먼저 말씀 주신 내용으로만 검토해본다면

    이는 성폭력특례법에 따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되는 성범죄입니다.

    ​현재 이 범죄는 초범이라도 성범죄법률에 의해 경우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고 신상정보 등록처분 등의 부가적처분이

    의무적으로 주어지는 중죄이기 때문에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규정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 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 죄는 미수에 그친 상황에서도 동일한 규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몰카 상황에 대해 혐의가 인정될 수 잇고

    말씀해주신 부분처럼 직접 남겨지는 촬영물이 수동저장되지 않았다 하여도

    대부분의 카메라 기계장치들은 동영상 촬영이 시작됨과 동시에

    임시공간으로 저장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촬영에 착수하였으나 저장 마무리를 하지 못했다 하여도

    이미 해당 기계 안에는 데이터가 남아있기 때문에

    본 죄의 명백한 증거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형사전문변호사의 카메라이용촬영죄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고 원할한 사건 해결을 준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해당 사건으로 상대방이 의뢰인을

    경찰서에 고소를 하게 된다면

    최대한으로 설명하고 설득하여 합의를 보시길바랍니다

    성폭력 범죄는 엄벌에 처할 수 있으니 합의나 고소취소를 하는 방향으로 적극 대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는 전문상담사로부터 도움을 받아야한다고 하는 이유는

    다른 형사사건과는 다른 성범죄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도 소상한 상담을 원하시면

    ​무료전화 080-0062-1004번으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상담소로 내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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