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수학자에게 세미나 강의를 맡겼다가 논란이 일자 …

권 00 21-02-14 17:57 44 1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수학자에게 세미나 강의를 맡겼다가 논란이 일자 취소했다.

14KAIST에 따르면 수리과학과는 강모 전 서울대 교수를 초청해 18~19일, 24~26일까지 5차례에 걸쳐 대수기하학 표현론 강의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강 전 교수가 제자들을 상습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생들로부터 “성추행범을 강사로 기용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강 전 교수는 2010년 7월부터 2014년 7월까지 4년여 간 자신이 지도하는 여학생 7명을 8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6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학교에서는 2015년 파면됐다.

강 전 교수는 파면 이후 국내에서 교단에 선 적이 없는 등 국내 수학계에는 발을 들이지 못했고, 중동 국가 대학 등에서 지도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교수는 자신의 세미나 온라인 강의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커지자 KAIST 측에 먼저 연락해 ‘누가 되지 않도록 강의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했고, KAIST 측이 이를 받아들였다.

KAIST 관계자는 “강 전 교수의 세미나 초청 결정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섭외한 교수에게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며 “이 과정에서 강 전 교수가 학교 측에 연락해 강의를 하지 않겠다고 전해와서 학과장 등이 논의한 끝에 취소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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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수학자에게 세미나 강의를 맡겼다가 논란이 일자 취소했다.

    14일 KAIST에 따르면 수리과학과는 강모 전 서울대 교수를 초청해 18~19일, 24~26일까지 5차례에 걸쳐 대수기하학 표현론 강의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강 전 교수가 제자들을 상습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생들로부터 “성추행범을 강사로 기용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강 전 교수는 2010년 7월부터 2014년 7월까지 4년여 간 자신이 지도하는 여학생 7명을 8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6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학교에서는 2015년 파면됐다.

    강 전 교수는 파면 이후 국내에서 교단에 선 적이 없는 등 국내 수학계에는 발을 들이지 못했고, 중동 국가 대학 등에서 지도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교수는 자신의 세미나 온라인 강의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커지자 KAIST 측에 먼저 연락해 ‘누가 되지 않도록 강의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했고, KAIST 측이 이를 받아들였다.

    KAIST 관계자는 “강 전 교수의 세미나 초청 결정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섭외한 교수에게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며 “이 과정에서 강 전 교수가 학교 측에 연락해 강의를 하지 않겠다고 전해와서 학과장 등이 논의한 끝에 취소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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