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역배우 출신이자 승마 국가대표로 아시안게임 등에 출전했던 승마 선수가 전 연인에게 몰래 찍은 사진과 영상을 보내며 협박한 혐…
아역배우 출신이자 승마 국가대표로 아시안게임 등에 출전했던 승마 선수가 전 연인에게 몰래 찍은 사진과 영상을 보내며 협박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이 승마 선수는 “장난이었다”고 전해 비판을 받고 있다.
4일 SBS ‘8뉴스’는 A씨가 전 여자친구 B씨의 신체가 나온 사진과 영상을 퍼뜨리겠다며 돈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최근 경찰에 고소당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국가대표 출신 승마 선수인 A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다.
-
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아역배우 출신이자 승마 국가대표로 아시안게임 등에 출전했던 승마 선수가 전 연인에게 몰래 찍은 사진과 영상을 보내며 협박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이 승마 선수는 “장난이었다”고 전해 비판을 받고 있다.
4일 SBS ‘8뉴스’는 A씨가 전 여자친구 B씨의 신체가 나온 사진과 영상을 퍼뜨리겠다며 돈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최근 경찰에 고소당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국가대표 출신 승마 선수인 A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다. -
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안녕하세요
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고영옥 소장입니다
의뢰인께서 올려주신 사연 잘보았습니다
먼저 말씀 주신 내용으로만 검토해본다면
이는 성폭력특례법에 따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되는 성범죄입니다.
현재 이 범죄는 초범이라도 성범죄법률에 의해 경우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고 신상정보 등록처분 등의 부가적처분이
의무적으로 주어지는 중죄이기 때문에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규정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 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 죄는 미수에 그친 상황에서도 동일한 규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몰카 상황에 대해 혐의가 인정될 수 잇고
말씀해주신 부분처럼 직접 남겨지는 촬영물이 수동저장되지 않았다 하여도
대부분의 카메라 기계장치들은 동영상 촬영이 시작됨과 동시에
임시공간으로 저장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촬영에 착수하였으나 저장 마무리를 하지 못했다 하여도
이미 해당 기계 안에는 데이터가 남아있기 때문에
본 죄의 명백한 증거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형사전문변호사의 카메라이용촬영죄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고 원할한 사건 해결을 준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해당 사건으로 상대방이 의뢰인을
경찰서에 고소를 하게 된다면
최대한으로 설명하고 설득하여 합의를 보시길바랍니다
성폭력 범죄는 엄벌에 처할 수 있으니 합의나 고소취소를 하는 방향으로 적극 대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는 전문상담사로부터 도움을 받아야한다고 하는 이유는
다른 형사사건과는 다른 성범죄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도 소상한 상담을 원하시면
무료전화 080-0062-1004번으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상담소로 내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