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간 의붓딸을 성폭행한 의붓아버지와 이를 막아주지 않고 오히려 범행에 가담한 친모의 항소가 기각됐다.

용 o o 21-01-03 13:33 56 1
11년간 의붓딸을 성폭행한 의붓아버지와 이를 막아주지 않고 오히려 범행에 가담한 친모의 항소가 기각됐다.

의붓딸 성폭행 혐의 계부와 친모 항소심도 중형
"죄책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 극도의 고통 받아"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진석)는 특수준강간·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11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받은 의붓아버지 A씨(52)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A씨와 함께 범행을 벌인 친모 B씨(53)에 내려진 징역 12년 형도 유지했다.  
 
 A씨는 2006년 경남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빠는 원래 딸 몸을 만질 수 있다”며 당시 10살이던 의붓딸을 성추행했다. 또 2007년 집에서 부인 B씨가 지켜보는 가운데 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2년에는 중학생인 딸을 등교시키는 차 안에서 유사성행위를 시키거나 추행했고, 2015년에는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다”는 이유로 딸을 때린 뒤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이런 방식으로 A씨는 의붓딸이 성인이 된 2016년까지 1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모 B씨는 남편의 범행을 말리지 않고 오히려 함께 가담해 수차례 친딸을 성적으로 유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붓딸은 자신을 키워준 부모들의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모른 채 성인이 됐다. 2015년 대학생이 되어서도 성폭행은 계속됐고, 2016년에는 임신중절 수술까지 했다. 이후 A양은 주변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을 찾게 됐다.  
 
 재판에 넘겨진 부모들은 “딸의 진술 외엔 증거가 없고, 주택 구조상 다른 가족들이 모르게 범행하기 어렵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계부는 특히 딸이 성인이 된 이후 합의로 6~7차례 성관계를 맺었지만, 강제로 성폭행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인 딸이 어린 시절 조부와 보육원 등에서 생활해오며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한 것을 주목했다. 다시 부모로부터 버림받으면 보호시설 등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두려움이 커 심리적으로 부모에게 굴복됐을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또 보호기관 등에서 밝힌 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고 판단했다. 유년시설 고통스러운 사실을 수차례 일관되게 밝힌 점이 진술상 허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딸의 지인들도 평소 피해자의 몸에 멍든 모습을 봤거나, 계부로부터 욕설 및 폭행을 당한 것을 보거나 들었던 사실을 증언했다.  
 
 1심 재판부는 “보호자로서 A씨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반인륜적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친모는 남편의 범행을 용이하게 도와주기까지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의붓아버지와 친모는 항소했다. 이들은 피해자의 심리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거나 간음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 6~7회 정도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심리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강간하거나 유사강간을 해 범행의 내용, 방법 및 기간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피해자는 성폭행 피해를 보았음을 뒤늦게 깨닫고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극도의 고통을 겪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창원=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딸 11년 성폭행한 계부, 친모는 되레 도왔다…항소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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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년간 의붓딸을 성폭행한 의붓아버지와 이를 막아주지 않고 오히려 범행에 가담한 친모의 항소가 기각됐다.




    의붓딸 성폭행 혐의 계부와 친모 항소심도 중형
    "죄책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 극도의 고통 받아"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진석)는 특수준강간·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11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받은 의붓아버지 A씨(52)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A씨와 함께 범행을 벌인 친모 B씨(53)에 내려진 징역 12년 형도 유지했다. 
     
      A씨는 2006년 경남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빠는 원래 딸 몸을 만질 수 있다”며 당시 10살이던 의붓딸을 성추행했다. 또 2007년 집에서 부인 B씨가 지켜보는 가운데 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2년에는 중학생인 딸을 등교시키는 차 안에서 유사성행위를 시키거나 추행했고, 2015년에는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다”는 이유로 딸을 때린 뒤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이런 방식으로 A씨는 의붓딸이 성인이 된 2016년까지 1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모 B씨는 남편의 범행을 말리지 않고 오히려 함께 가담해 수차례 친딸을 성적으로 유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붓딸은 자신을 키워준 부모들의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모른 채 성인이 됐다. 2015년 대학생이 되어서도 성폭행은 계속됐고, 2016년에는 임신중절 수술까지 했다. 이후 A양은 주변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을 찾게 됐다. 
     
      재판에 넘겨진 부모들은 “딸의 진술 외엔 증거가 없고, 주택 구조상 다른 가족들이 모르게 범행하기 어렵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계부는 특히 딸이 성인이 된 이후 합의로 6~7차례 성관계를 맺었지만, 강제로 성폭행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인 딸이 어린 시절 조부와 보육원 등에서 생활해오며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한 것을 주목했다. 다시 부모로부터 버림받으면 보호시설 등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두려움이 커 심리적으로 부모에게 굴복됐을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또 보호기관 등에서 밝힌 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고 판단했다. 유년시설 고통스러운 사실을 수차례 일관되게 밝힌 점이 진술상 허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딸의 지인들도 평소 피해자의 몸에 멍든 모습을 봤거나, 계부로부터 욕설 및 폭행을 당한 것을 보거나 들었던 사실을 증언했다. 
     
      1심 재판부는 “보호자로서 A씨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반인륜적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친모는 남편의 범행을 용이하게 도와주기까지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의붓아버지와 친모는 항소했다. 이들은 피해자의 심리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거나 간음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 6~7회 정도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심리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강간하거나 유사강간을 해 범행의 내용, 방법 및 기간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피해자는 성폭행 피해를 보았음을 뒤늦게 깨닫고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극도의 고통을 겪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창원=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딸 11년 성폭행한 계부, 친모는 되레 도왔다…항소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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