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수강생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행사해 기소된 전 태권도 관장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ㅗㅗㅗ 20-12-28 10:35 30 1

장애인 수강생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행사해 기소된 전 태권도 관장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1부(부장 임영철)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태권도 관장 A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A 씨에 대해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12년 8월 수강생이던 장애인 B(당시 18세) 양을 학원 승합차에 태우고 가던 중 사람이 없는 곳에 차를 세우고 강제로 추행하는 등 10여 차례에 걸쳐 다양한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B 양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태권도 도장의 수강생인 B 양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저버리고 반복적으로 강제추행 등을 해 죄책이 무겁다”며 “B 양과 그의 가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지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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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장애인 수강생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행사해 기소된 전 태권도 관장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1부(부장 임영철)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태권도 관장 A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A 씨에 대해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12년 8월 수강생이던 장애인 B(당시 18세) 양을 학원 승합차에 태우고 가던 중 사람이 없는 곳에 차를 세우고 강제로 추행하는 등 10여 차례에 걸쳐 다양한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B 양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태권도 도장의 수강생인 B 양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저버리고 반복적으로 강제추행 등을 해 죄책이 무겁다”며 “B 양과 그의 가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지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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