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의 종합판' 수면제 든 음료수 먹이고…연인불러 불법촬영까지

ㅎㅎ호 20-12-29 13:08 31 1

친자매처럼 지내던 언니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연인과 함께 성폭행한 이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42)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씨의 연인 전모(27)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이 무겁다'고 주장한 이들의 항소에 대해 "피고인들의 나이와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면 1심 재판부가 내린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2시께 경남 김해시 한 모텔에서 정신을 잃은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범행 직전 친자매처럼 지내던 A씨에게 "술 깨는 약이야. 언니 먹어"라며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먹인 뒤 연인 관계에 있던 전씨를 모텔로 불러 성폭행을 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의 어머니와 A씨의 아버지는 오랜기간 연인 관계를 유지해 두 사람은 친자매나 다름 없는 사이였다고 한다.

전씨는 한씨가 A씨를 성폭행하는 장면을 휴대 전화로 불법 촬영하기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는 수사기관에서 "평소 세명과 성관계를 하고 싶어한 한씨의 마음을 얻기 위해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약물을 이용한 성폭행과 불법촬영, 강제추행까지 이들의 행각은 그야말로 '성폭력 범죄의 종합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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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친자매처럼 지내던 언니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연인과 함께 성폭행한 이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42)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씨의 연인 전모(27)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이 무겁다'고 주장한 이들의 항소에 대해 "피고인들의 나이와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면 1심 재판부가 내린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2시께 경남 김해시 한 모텔에서 정신을 잃은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범행 직전 친자매처럼 지내던 A씨에게 "술 깨는 약이야. 언니 먹어"라며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먹인 뒤 연인 관계에 있던 전씨를 모텔로 불러 성폭행을 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의 어머니와 A씨의 아버지는 오랜기간 연인 관계를 유지해 두 사람은 친자매나 다름 없는 사이였다고 한다.

    전씨는 한씨가 A씨를 성폭행하는 장면을 휴대 전화로 불법 촬영하기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는 수사기관에서 "평소 세명과 성관계를 하고 싶어한 한씨의 마음을 얻기 위해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약물을 이용한 성폭행과 불법촬영, 강제추행까지 이들의 행각은 그야말로 '성폭력 범죄의 종합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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