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을 명확히 범죄로 규정하고 가해자를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처벌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o oo 20-12-29 17:13 41 1

스토킹을 명확히 범죄로 규정하고 가해자를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처벌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29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연내 국회 제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마련한 스토킹처벌법 제정안은 스토킹범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기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을 통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정의한다.

처벌 규정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가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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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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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을 명확히 범죄로 규정하고 가해자를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처벌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29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연내 국회 제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마련한 스토킹처벌법 제정안은

    스토킹범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기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을 통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정의한다.

    처벌 규정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가중된다.
     




    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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