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도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이례적인 판결

하00 20-12-22 14:04 33 1

아르바이트생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직원과 방지조치에 부주의했던 공공기관도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이례적인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학원생 A씨는 지난 2016년 여름 서울의 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던 중 같은 팀 상사 B씨로부터 주말에도 근무하라는 다그침을 받았다.

 

 

A씨는 하는 수 없이 일요일 사무실에 출근했고 B씨도 그날 오후 사무실에 나타났다.

 

 

B씨는 A씨와 사무실에 단둘이 있게 되자 돌변했다. 그는 이 상황을 이용해 A씨를 성폭행하려 했으나 격렬한 저항에 막혀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16개월 형을 확정 받았다.

 

 

위기를 벗어난 A씨는 회사에 신고했으나 팀장은 이를 무마하기에 급급했다. 당시 팀장은 “B씨가 처벌받으면 나까지 불이익을 받으니 그냥 넘어가자는 취지로 A씨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당시 팀장은 A씨를 도우려는 다른 팀원까지 회유하고 급기야 원래부터 목소리가 야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며 오히려 책임을 A씨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결국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호소하며 해당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달라고 요청. B씨와 공공기관을 상대로 이 사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시했다.

 

 

재판 과정에서 해당 공공기관은 범죄행위가 휴일에 단둘이 있을 때 발생했고 B씨는 인사권한이 없다개인적인 일탈에 불과해 사무집행과 관련성이 없고, 사용자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법률구조공단의 송영경 변호사는 해당 사건이 공공기관 사무실에서 발생했고, A씨는 B씨의 소개로 별도의 심사 없이 채용된 이후 업무지시를 받았다면서 사무집행 관련성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맞섰다.

 

 

이에 대해 서울동부지법 민사17단독 김유진 판사는 아르바이트생 A씨가 직원 B씨와 공공기관을 상대로 낸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해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B씨의 이 사건 불법행위가 사무집행 자체로 볼 수는 없으나, A씨가 실질적으로 B씨의 업무 지시를 받고 있었다비록 휴일이기는 하나 근무장소에서 공공기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사무집행 관련성을 인정했다.

 

 

이어 해당 공공기관은 B씨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의 불법행위로 인한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해당 공공기관이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고 A씨의 신고가 있자 B씨를 직위해제 발령하고 사실확인 등을 거쳐 해임 처분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공공기관이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B씨의 성추행 정도에 비춰 보면 이같은 조치만으로 해당 공공기관이 B씨가 성추행을 하지 않도록 그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뉴시스

 


댓글목록
  • 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아르바이트생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직원과 방지조치에 부주의했던 공공기관도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이례적인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학원생 A씨는 지난 2016년 여름 서울의 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던 중 같은 팀 상사 B씨로부터 주말에도 근무하라는 다그침을 받았다.

     




     


    A씨는 하는 수 없이 일요일 사무실에 출근했고 B씨도 그날 오후 사무실에 나타났다.

     




     


    B씨는 A씨와 사무실에 단둘이 있게 되자 돌변했다. 그는 이 상황을 이용해 A씨를 성폭행하려 했으나 격렬한 저항에 막혀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확정 받았다.

     




     


    위기를 벗어난 A씨는 회사에 신고했으나 팀장은 이를 무마하기에 급급했다. 당시 팀장은 “B씨가 처벌받으면 나까지 불이익을 받으니 그냥 넘어가자”는 취지로 A씨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당시 팀장은 A씨를 도우려는 다른 팀원까지 회유하고 급기야 “원래부터 목소리가 야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며 오히려 책임을 A씨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결국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호소하며 해당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달라고 요청. B씨와 공공기관을 상대로 이 사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시했다.

     




     


    재판 과정에서 해당 공공기관은 “범죄행위가 휴일에 단둘이 있을 때 발생했고 B씨는 인사권한이 없다”며 “개인적인 일탈에 불과해 사무집행과 관련성이 없고, 사용자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법률구조공단의 송영경 변호사는 “해당 사건이 공공기관 사무실에서 발생했고, A씨는 B씨의 소개로 별도의 심사 없이 채용된 이후 업무지시를 받았다”면서 사무집행 관련성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맞섰다.

     




     


    이에 대해 서울동부지법 민사17단독 김유진 판사는 아르바이트생 A씨가 직원 B씨와 공공기관을 상대로 낸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해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B씨의 이 사건 불법행위가 사무집행 자체로 볼 수는 없으나, A씨가 실질적으로 B씨의 업무 지시를 받고 있었다”며 “비록 휴일이기는 하나 근무장소에서 공공기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사무집행 관련성을 인정했다.

     




     


    이어 “해당 공공기관은 B씨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의 불법행위로 인한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해당 공공기관이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고 A씨의 신고가 있자 B씨를 직위해제 발령하고 사실확인 등을 거쳐 해임 처분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공공기관이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B씨의 성추행 정도에 비춰 보면 이같은 조치만으로 해당 공공기관이 B씨가 성추행을 하지 않도록 그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뉴시스

총신가정폭력상담소,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전화문자카톡관리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