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실명이 공개되는것은 2차 가해이자 처벌 대상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실명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2차 가해이자 처벌 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 등이 소셜미디어로 피해자의 편지와 실명을 공개한 사실에 대해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4조2항에 의하면 이렇게 실명을 밝히고 피해자를 특정해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든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처벌법 적용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민 전 비서관과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소셜미디어에 피해자의 실명이 담긴 편지를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
이런 2차 가해가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의식한 것으로 보느냐는 질의에 정 후보자는 “의도는 정확히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어 “여가부에서 취해야 할 피해자 보호 업무라든가 이런 것은 최대한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며 “선거 과정에 저희가 의견을 내거나 개입하는 것은 어렵지만 어쨌든 고위 공직자의 성폭력과 관련된 이런 일이 예방될 수 있도록 여가부로서 할 수 있는 조치와 대책을 열심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정 후보자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 등이 소셜미디어로 피해자의 편지와 실명을 공개한 사실에 대해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4조2항에 의하면 이렇게 실명을 밝히고 피해자를 특정해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든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처벌법 적용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민 전 비서관과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소셜미디어에 피해자의 실명이 담긴 편지를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
이런 2차 가해가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의식한 것으로 보느냐는 질의에 정 후보자는 “의도는 정확히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어 “여가부에서 취해야 할 피해자 보호 업무라든가 이런 것은 최대한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며 “선거 과정에 저희가 의견을 내거나 개입하는 것은 어렵지만 어쨌든 고위 공직자의 성폭력과 관련된 이런 일이 예방될 수 있도록 여가부로서 할 수 있는 조치와 대책을 열심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댓글목록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실명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2차 가해이자 처벌 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 등이 소셜미디어로 피해자의 편지와 실명을 공개한 사실에 대해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4조2항에 의하면 이렇게 실명을 밝히고 피해자를 특정해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든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처벌법 적용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민 전 비서관과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소셜미디어에 피해자의 실명이 담긴 편지를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
이런 2차 가해가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의식한 것으로 보느냐는 질의에 정 후보자는 “의도는 정확히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어 “여가부에서 취해야 할 피해자 보호 업무라든가 이런 것은 최대한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며 “선거 과정에 저희가 의견을 내거나 개입하는 것은 어렵지만 어쨌든 고위 공직자의 성폭력과 관련된 이런 일이 예방될 수 있도록 여가부로서 할 수 있는 조치와 대책을 열심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