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을 돌아다니며 미성년자 11명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전국을 돌아다니며 미성년자 11명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1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A씨에게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제한과 20년간 위치추적부착장치 명령도 함께 부과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가 저지른 범행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던 'n 번방' 사건과 유사하다"면서 "피고인은 n번방 사건 관계자들이 구속됐다는 소식에도 더 은밀히 범행에 나선 정황이 엿보인다. 피해자들이 평생 피해사실을 안고 살아가야하는 점 등을 헤아려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5월11일 체포될 때까지 전국을 돌며 청소년 11명에게 접근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제작한 영상물은 사진 195개, 동영상 36개 등 총 231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13살부터 17살까지 어린 청소년들로, 이들은 주변에 도움을 구하지도 못하고 범행에 노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페이스북 메신저 등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청소년에게 접근했으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담, 이모티콘 선물 등을 하며 친근하게 다가가 성착취물을 요구한 후 공갈·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유심 선불폰과 듀얼넘버 등을 이용해 1인 2역을 하는 등 치밀한 범행 수법을 보였다.
또한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가 성폭행과 성매매 등 추가 범행을 저지르고, 이를 촬영한 후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영상물을 온라인 등을 통해 판매하거나 재유포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먼저 저로인해 상처입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 많은 반성과 후회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앞으로 참회하는 삶을 살겠다. 죄송하다"며 고개를 떨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 등의 범죄 저질렀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와 가족들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일부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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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전국을 돌아다니며 미성년자 11명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1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A씨에게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제한과 20년간 위치추적부착장치 명령도 함께 부과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가 저지른 범행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던 'n 번방' 사건과 유사하다"면서 "피고인은 n번방 사건 관계자들이 구속됐다는 소식에도 더 은밀히 범행에 나선 정황이 엿보인다. 피해자들이 평생 피해사실을 안고 살아가야하는 점 등을 헤아려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5월11일 체포될 때까지 전국을 돌며 청소년 11명에게 접근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제작한 영상물은 사진 195개, 동영상 36개 등 총 231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13살부터 17살까지 어린 청소년들로, 이들은 주변에 도움을 구하지도 못하고 범행에 노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페이스북 메신저 등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청소년에게 접근했으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담, 이모티콘 선물 등을 하며 친근하게 다가가 성착취물을 요구한 후 공갈·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유심 선불폰과 듀얼넘버 등을 이용해 1인 2역을 하는 등 치밀한 범행 수법을 보였다.
또한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가 성폭행과 성매매 등 추가 범행을 저지르고, 이를 촬영한 후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영상물을 온라인 등을 통해 판매하거나 재유포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먼저 저로인해 상처입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 많은 반성과 후회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앞으로 참회하는 삶을 살겠다. 죄송하다"며 고개를 떨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 등의 범죄 저질렀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와 가족들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일부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