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의 중요부위를 만진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

000 20-12-04 14:13 73 2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던 초등학생의 중요부위를 만진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중국 국적을 가진 재중동포인 A씨는 올해 2월 서귀포 시내 한 거리에서 피해자 A(11)군의 중요부위를 갑지기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패딩 점퍼 옆구리 쪽을 잡아당겼을 뿐 중요부위를 만진 적은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지나가다 자신의 중요부위를 만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피해자는 당시 감정과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 11세인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와 그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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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상황극이라는 말을 믿고 생면부지 여성을 성폭행했으나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4일 오모(39) 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강간죄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강간 상황극이 아니라 실제 강간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상당히 이례적인 강간 상황극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작과 종료는 어떻게 할지, 피임기구는 사용할지 등에 대해 전혀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비정상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주소 같은 개인정보를 알려줄 정도로 익명성을 포기하고 이번 상황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간 과정에 피해자 반응 등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을 거라 보이는데도 상황극이라고만 믿었다는 피고인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강간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충동 때문에 간음한 것"이라며 "상황극이라는 말에 속았다는 말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피해자를 성폭행하도록 오씨를 유도한 혐의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던 이모(29)씨는 징역 9년으로 감형됐다.

    1심에서는 주거침입강간죄가 적용됐으나, 2심에서는 미수죄만 인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씨는 강간 유도 사건과 별개로 집 인근 주차 차량에서 다른 여성의 전화번호를 알게 된 뒤 20여차례에 걸쳐 음란 메시지를 보낸 혐의(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로도 기소됐는데, 이 사건 피해자와 일부 합의한 점도 양형에 고려됐다.

    이씨는 지난해 8월 랜덤 채팅 앱 프로필을 '35세 여성'으로 꾸민 뒤 "강간당하고 싶은데 만나서 상황극 할 남성을 찾는다"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 오씨가 관심을 보이자 그에게 집 근처 원룸 주소를 일러주며 자신이 그곳에 사는 것처럼 속였고, 오씨는 이씨가 알려준 원룸에 강제로 들어가 안에 있던 여성을 성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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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던 초등학생의 중요부위를 만진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중국 국적을 가진 재중동포인 A씨는 올해 2월 서귀포 시내 한 거리에서 피해자 A(11)군의 중요부위를 갑지기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패딩 점퍼 옆구리 쪽을 잡아당겼을 뿐 중요부위를 만진 적은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지나가다 자신의 중요부위를 만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며 “피해자는 당시 감정과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 11세인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와 그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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