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 명목으로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 군 장교를 무죄라고 판단한 군사법원에 대법원이 다시 재판…

000 20-11-16 14:43 30 1

미성년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 명목으로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 군 장교를 무죄라고 판단한 군사법원에 대법원이 다시 재판을 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 3(주심 민유숙 대법관)15일 육군 소령 A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고등군사법원에 파기환송했다.

A씨는 20197월 조건 만남으로 알게 된 10B양에게 돈을 빌려준 뒤 상환 연체 이자를 명목으로 성관계를 요구했다. A씨는 B양의 집 사진을 찍어서 메시지로 보내고 전화를 걸어 수차례 압박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군 검찰은 A씨가 위력으로 B양에게 성관계를 강요했다고 보고 아청법상 위계 등 간음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 혐의는 속임수(위계) 또는 의사를 제압하는 유무형의 힘(위력)으로 아동 및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경우 적용된다.

고등군사법원은 A씨의 위계 등 간음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변경된 죄명인 강요미수죄는 유죄로 봤다. A씨가 이자 명목으로 B양과 성관계를 맺으려 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약속하지 않아 막연한 생각에 그쳤다는 것이다.

고등군사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할 당시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했을 뿐 실제로 간음 행위에 이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의도를 드러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시간과 장소를 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범행 계획이 구체적인지 또는 피고인의 행위가 성관계를 위한 수단이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관계를 결심하게 될 중요한 동기에 대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가 B양과 조건 만남을 한 혐의(아청법상 성매매)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이 유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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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미성년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 명목으로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 군 장교를 무죄라고 판단한 군사법원에 대법원이 다시 재판을 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5일 육군 소령 A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고등군사법원에 파기환송했다.

    A씨는 2019년 7월 조건 만남으로 알게 된 10대 B양에게 돈을 빌려준 뒤 상환 연체 이자를 명목으로 성관계를 요구했다. A씨는 B양의 집 사진을 찍어서 메시지로 보내고 전화를 걸어 수차례 압박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군 검찰은 A씨가 위력으로 B양에게 성관계를 강요했다고 보고 아청법상 위계 등 간음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 혐의는 속임수(위계) 또는 의사를 제압하는 유무형의 힘(위력)으로 아동 및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경우 적용된다.

    고등군사법원은 A씨의 위계 등 간음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변경된 죄명인 강요미수죄는 유죄로 봤다. A씨가 이자 명목으로 B양과 성관계를 맺으려 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약속하지 않아 ‘막연한 생각’에 그쳤다는 것이다.

    고등군사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할 당시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했을 뿐 실제로 간음 행위에 이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의도를 드러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시간과 장소를 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범행 계획이 구체적인지 또는 피고인의 행위가 성관계를 위한 수단이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관계를 결심하게 될 중요한 동기에 대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가 B양과 조건 만남을 한 혐의(아청법상 성매매)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이 유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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