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거부한 여중생 살해하고 시신까지 욕보인 고교생.. 징역 선고

ㄹㄹㄹ 20-11-20 17:46 33 1

교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여중생을 목졸라 숨지게 한 고교생에게 징역 장기 12년, 단기 5년이 선고됐다.

20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이진관)는 여학생을 목 졸라 숨지게 하고 시신을 욕보인 혐의(살인·시신모욕 등)로 구속기소된 고교생 A군(16)에게 징역 장기 12년, 단기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했다.

A군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여서 소년법에 따라 장기(상한선)와 단기(하한선)로 나눈 부정기형이 선고됐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 평가를 받고 장기형 만료 전 조기 출소가 가능하다.

A군은 지난 8월 10일 오전 대구 북구 무태교 근처 둔치에서 교제를 거부하는 B양(15)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붙잡힌 A군은 당시 "(피해자가) 죽여 달라고 했다"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조사 결과 A군은 지적장애를 앓고 있다는 이유로 B양이 교제를 거절하자 화를 참지 못해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장애인이어서 교제를 거부하자 분노에 매몰돼 피해자 생명을 빼앗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시신을 모욕하기까지 해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지적 장애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에서 A군의 변호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인정되지 않았다.

댓글목록
  • 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교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여중생을 목졸라 숨지게 한 고교생에게 징역 장기 12년, 단기 5년이 선고됐다.

    20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이진관)는 여학생을 목 졸라 숨지게 하고 시신을 욕보인 혐의(살인·시신모욕 등)로 구속기소된 고교생 A군(16)에게 징역 장기 12년, 단기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했다.

    A군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여서 소년법에 따라 장기(상한선)와 단기(하한선)로 나눈 부정기형이 선고됐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 평가를 받고 장기형 만료 전 조기 출소가 가능하다.

    A군은 지난 8월 10일 오전 대구 북구 무태교 근처 둔치에서 교제를 거부하는 B양(15)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붙잡힌 A군은 당시 "(피해자가) 죽여 달라고 했다"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조사 결과 A군은 지적장애를 앓고 있다는 이유로 B양이 교제를 거절하자 화를 참지 못해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장애인이어서 교제를 거부하자 분노에 매몰돼 피해자 생명을 빼앗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시신을 모욕하기까지 해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지적 장애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에서 A군의 변호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인정되지 않았다.

총신가정폭력상담소,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전화문자카톡관리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