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쏘의 뿔처럼 나아간다..과거 영화제목이지만...
성추행을 시도하는 남성에게 저항하다 남성의 혀를 깨물어 3㎝가량을 절단한 여성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경찰은 이 여성의 행위가 ‘과잉방위’에 해당하지만, 관련 법조항에 따라 면책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 남부경찰서는 지난 7월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남성의 혀를 절단한 여성에 대해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횡령산 혀 절단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이 사건은 올해 7월19일 오전 9시 25분쯤 부산 남구 황령산 산길에 주차된 차량 내에서 여대생 A씨가 남성 B씨의 혀를 깨물어 혀끝 3㎝가량을 절단한 사건이다.
당시 B씨는 A씨를 인근 지구대로 데려가 중상해로 처벌해 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B씨가 강제추행을 하려 했다며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당방위를 한 것이라고 맞섰다. B씨는 합의에 의한 행위였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B씨의 강제추행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또 정당방위 심사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A씨가 B씨의 혀를 절단한 건 정당방위의 범위를 넘어선 과잉방위에 해당하긴 하지만, 형법 제21조3항에 따라 면책되는 행위라는 판단을 내렸다.
형법 21조3항에는 “방어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야간에 발생했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으로 발생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면책적 과잉방위’라고도 부른다.
경찰의 이번 판단은 성범죄에 대한 여성의 방위 범위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부산에서는 수십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를 입힌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70대 여성이 청구한 재심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사건이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 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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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을 시도하는 남성에게 저항하다 남성의 혀를 깨물어 3㎝가량을 절단한 여성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경찰은 이 여성의 행위가 ‘과잉방위’에 해당하지만, 관련 법조항에 따라 면책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 남부경찰서는 지난 7월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남성의 혀를 절단한 여성에 대해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횡령산 혀 절단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이 사건은 올해 7월19일 오전 9시 25분쯤 부산 남구 황령산 산길에 주차된 차량 내에서 여대생 A씨가 남성 B씨의 혀를 깨물어 혀끝 3㎝가량을 절단한 사건이다.
당시 B씨는 A씨를 인근 지구대로 데려가 중상해로 처벌해 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B씨가 강제추행을 하려 했다며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당방위를 한 것이라고 맞섰다. B씨는 합의에 의한 행위였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B씨의 강제추행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또 정당방위 심사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A씨가 B씨의 혀를 절단한 건 정당방위의 범위를 넘어선 과잉방위에 해당하긴 하지만, 형법 제21조3항에 따라 면책되는 행위라는 판단을 내렸다.
형법 21조3항에는 “방어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야간에 발생했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으로 발생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면책적 과잉방위’라고도 부른다.
경찰의 이번 판단은 성범죄에 대한 여성의 방위 범위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부산에서는 수십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를 입힌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70대 여성이 청구한 재심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사건이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 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