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씨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000 20-11-09 18:29 38 1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씨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9일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30분부터 43분간 손씨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43분간 진행했다.

손씨는 이날 오전 1124분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정말 죄송하다고 답하며 발걸음을 옮겼다. ‘어떤 내용을 소명했느냐‘, ‘추가 고발 혐의를 인정하느냐등의 질문에도 죄송하다라고 연신 답변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손씨의 범죄수익은닉 혐의 수사는 그의 부친이 지난 5월 경찰청의 자기 아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다만 이는 손씨가 미국 송환을 앞둬 그것을 막기위한 시도라는 보는 것이 지배적이었다.

한편 국내에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국내 최대형량은 징역 5년 또는 벌금 3000만원이지만 미국에서는 최대 징역 20년에 처해질 수 있는걸로 알려졌다.

앞서 손씨는 지난 2015년부터 3년여간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며 전 세계적인 아동 성폭행을 조장하고 성착취물을 배포했다. 손씨는 약 44억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벌어들였다.

이후 손씨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 2심에서는 “1심 선고가 너무 가볍다며 징역 16월을 선고했다. 다만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과 결혼을 해서 부양가족이 있는 점을 양형사유로 반영했고 이것이 20195월의 일이다.

아이러니한 점은 해당 사이트에서 성착취물을 다운받은 영국의 한 남성은 22년 형을 선고 받고 복역중이다.

당시 사건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고 그저 그런 아청법사건 중 하나로 지나갔다.

그렇게 묻히는가 했지만 미국 법무부가 지난해 10월 수사결과를 대대적으로 발표하면서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국내 여론이 뒤집혔다.

해당 사이트 가입자수는 전세계적으로 128만명이고 만 2~3세 유아가 성폭행을 당하는 영상 22만 건이 업로드돼 있었다.

이후 미국 정부는 손씨의 미국 송환을 요청했지만 국내 법원은 지난 7월 손씨에 대해 미국송환 불허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신원이 확인된 회원 346명의 국적은 한국 223, 미국 53, 기타 70이라고 밝히며, “한국인 회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관련 범죄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손씨의 신병을 국내에서 확보해 수사 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증거를 추가로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손정우를 미국에서 처벌받게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청구인인 검사도 인정했듯이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 인도 제도의 취지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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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씨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9일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43분간 손씨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43분간 진행했다.

    손씨는 이날 오전 11시 24분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정말 죄송하다”고 답하며 발걸음을 옮겼다. ‘어떤 내용을 소명했느냐‘, ‘추가 고발 혐의를 인정하느냐’등의 질문에도 “죄송하다”라고 연신 답변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손씨의 범죄수익은닉 혐의 수사는 그의 부친이 지난 5월 경찰청의 자기 아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다만 이는 손씨가 미국 송환을 앞둬 그것을 막기위한 시도라는 보는 것이 지배적이었다.

    한편 국내에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국내 최대형량은 징역 5년 또는 벌금 3000만원이지만 미국에서는 최대 징역 20년에 처해질 수 있는걸로 알려졌다.

    앞서 손씨는 지난 2015년부터 3년여간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며 전 세계적인 아동 성폭행을 조장하고 성착취물을 배포했다. 손씨는 약 44억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벌어들였다.

    이후 손씨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2심에서는 “1심 선고가 너무 가볍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다만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과 결혼을 해서 부양가족이 있는 점”을 양형사유로 반영했고 이것이 2019년 5월의 일이다.

    아이러니한 점은 해당 사이트에서 성착취물을 다운받은 영국의 한 남성은 22년 형을 선고 받고 복역중이다.

    당시 사건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고 그저 그런 ‘아청법’ 사건 중 하나로 지나갔다.

    그렇게 묻히는가 했지만 미국 법무부가 지난해 10월 수사결과를 대대적으로 발표하면서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국내 여론이 뒤집혔다.

    해당 사이트 가입자수는 전세계적으로 128만명이고 만 2세~3세 유아가 성폭행을 당하는 영상 22만 건이 업로드돼 있었다.

    이후 미국 정부는 손씨의 미국 송환을 요청했지만 국내 법원은 지난 7월 손씨에 대해 미국송환 불허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신원이 확인된 회원 346명의 국적은 한국 223명, 미국 53명, 기타 70명”이라고 밝히며, “한국인 회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관련 범죄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손씨의 신병을 국내에서 확보해 수사 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증거를 추가로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손정우를 미국에서 처벌받게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청구인인 검사도 인정했듯이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 인도 제도의 취지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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