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의 악몽’…장애인 23년 식모 만들고 성폭행한 승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ㄱㄱㄱ 20-11-10 13:13 37 1
지적장애인을 23년 동안 식모살이시키며 성폭행한 60대 승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정지선)는 1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스님 A씨(66)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광주의 한 사찰에서 30대 지적장애인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악몽은 23년 전 전남의 한 음식점에서 시작됐다. 음식점에서 B씨를 처음 만난 A씨는 23년간 B씨를 광주·전남 지역 사찰 4곳에 데리고 다니며 음식 만들기, 설거지, 청소 등을 시켰다. 이후 A씨는 B씨를 성폭행했다.

범행 당시 B씨는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A씨는 “보살님(자신의 아내)에게 말하지 마라. 둘만의 비밀이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에서 A씨는 “공소사실 중 범행 일시가 특정되지 않았고 B씨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는 시간·숫자·날짜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지만 특정 장소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특징적인 사건을 함께 기억하는 방식으로 구분해 진술하고 있다. 범행 주체, 피해 내용에 대한 진술 또한 일관·명확해 범죄 사실에 부합하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종교인인 A씨가 지적장애인인 B씨를 약 23년 동안 보호하다가 간음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 B씨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형사처벌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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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지적장애인을 23년 동안 식모살이시키며 성폭행한 60대 승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정지선)는 1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스님 A씨(66)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광주의 한 사찰에서 30대 지적장애인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악몽은 23년 전 전남의 한 음식점에서 시작됐다. 음식점에서 B씨를 처음 만난 A씨는 23년간 B씨를 광주·전남 지역 사찰 4곳에 데리고 다니며 음식 만들기, 설거지, 청소 등을 시켰다. 이후 A씨는 B씨를 성폭행했다.

    범행 당시 B씨는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A씨는 “보살님(자신의 아내)에게 말하지 마라. 둘만의 비밀이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에서 A씨는 “공소사실 중 범행 일시가 특정되지 않았고 B씨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는 시간·숫자·날짜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지만 특정 장소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특징적인 사건을 함께 기억하는 방식으로 구분해 진술하고 있다. 범행 주체, 피해 내용에 대한 진술 또한 일관·명확해 범죄 사실에 부합하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종교인인 A씨가 지적장애인인 B씨를 약 23년 동안 보호하다가 간음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 B씨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형사처벌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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