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뗀 지 10개월 만에 미성년자 조카 강간한 30대 남성 항소심에서 중형

ㅓㅓㅓ 20-10-30 15:44 46 1

성범죄 사건으로 달았던 전자발찌를 뗀 지 10개월 만에 미성년자 조카를 강간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에 처해졌다.

14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모(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 


고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에 미성년자 조카를 상대로 범행했고, 지금껏 피해자 가족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 1심의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제주시에 있는 누나 집에서 여 조카(14)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능지수(IQ) 56에 지적장애 2급인 동생을 보살피기 위해 누나가 거둬줬는데도 고씨는 이같이 범행했다.

특히 성폭력 사건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뗀 지 10개월 만에 '인면수심'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외에도 지난해 8월 19일 제주시내 식당과 차량에서 절도행각을 벌이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아왔다.

고씨 측 변호인은 재판 내내 "피고인의 지능지수가 낮고 지적장애가 있다. 사건 당시 만취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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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사건으로 달았던 전자발찌를 뗀 지 10개월 만에 미성년자 조카를 강간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에 처해졌다.

    14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모(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




    고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에 미성년자 조카를 상대로 범행했고, 지금껏 피해자 가족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 1심의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제주시에 있는 누나 집에서 여 조카(14)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능지수(IQ) 56에 지적장애 2급인 동생을 보살피기 위해 누나가 거둬줬는데도 고씨는 이같이 범행했다.

    특히 성폭력 사건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뗀 지 10개월 만에 '인면수심'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외에도 지난해 8월 19일 제주시내 식당과 차량에서 절도행각을 벌이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아왔다.

    고씨 측 변호인은 재판 내내 "피고인의 지능지수가 낮고 지적장애가 있다. 사건 당시 만취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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