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사 3명 중 1명 "성희롱·성폭력 경험"
여의사 3명 중 1명이 다른 의료인이나 환자로부터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한국여자의사회에서 진행한 '2019년 의료계 성평등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여자의사회는 지난해 의사 11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전공의(72.4%), 교수(15%), 봉직의(6.8%) 등이 응답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 의사 747명 중 264명(35.3%)이 의료기관 재직 중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했다고 했다. 반면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한 남성 의사는 7명(1.7%)에 불과했다.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했다고 밝힌 264명이 구체적으로 기술한 바에 따르면 회식뿐 아니라 업무 중에도 본인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 있었고, 술자리에서 남성 교수 옆에 착석해 술 시중을 요구받은 적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환자가 외모 및 몸매에 대한 평가와 품평 뿐만 아니라, 엉덩이를 움켜지는 등의 환자로부터 성희롱도 발생했다는 경험도 있었다.
임상강사(전임의)가 되는 조건으로 교제를 요구받거나 룸살롱에서 열린 술자리 참석할 것을 강요받기도 했다. 외모 및 몸매 평가, 성적인 농담을 받았다는 경험도 빈번했고, 남성 환자로부터 성희롱·성추행을 했다는 답변도 나왔다.
실제로 여성 의사 A씨는 "인턴 동기가 회식 자리에서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으나 원내에서 회자가 되면 레지던트 선발에 악영향을 끼칠까 봐 문제를 공론화하지 못했다"고 설문에 답했다.
신 의원은 "의사 사회가 인턴-레지던트-임상강사-교수로 이뤄진 수직 구조를 이루고 있어서 성희롱·성폭력을 당해도 이를 공론화하는 게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 징계도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입수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회의록을 분석해본 결과, 전공의법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처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기구인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에 최근 5년간 접수된 성폭력 피해건수도 7건에 불과했다.
수평위도 병원 쪽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만 점검할 뿐이지 사건 조사나 컨설팅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신 의원은 "의료계 성폭력 문제는 낙인효과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자가 신고조차 못 하고 은폐되는 사례가 상당수 있다"며 "현재 수평위 위원 12명 가운데 여성이 단 2명(16%)뿐이고 성평등 전문가가 없는 구조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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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사 3명 중 1명이 다른 의료인이나 환자로부터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한국여자의사회에서 진행한 '2019년 의료계 성평등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여자의사회는 지난해 의사 11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전공의(72.4%), 교수(15%), 봉직의(6.8%) 등이 응답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 의사 747명 중 264명(35.3%)이 의료기관 재직 중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했다고 했다. 반면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한 남성 의사는 7명(1.7%)에 불과했다.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했다고 밝힌 264명이 구체적으로 기술한 바에 따르면 회식뿐 아니라 업무 중에도 본인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 있었고, 술자리에서 남성 교수 옆에 착석해 술 시중을 요구받은 적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환자가 외모 및 몸매에 대한 평가와 품평 뿐만 아니라, 엉덩이를 움켜지는 등의 환자로부터 성희롱도 발생했다는 경험도 있었다.
임상강사(전임의)가 되는 조건으로 교제를 요구받거나 룸살롱에서 열린 술자리 참석할 것을 강요받기도 했다. 외모 및 몸매 평가, 성적인 농담을 받았다는 경험도 빈번했고, 남성 환자로부터 성희롱·성추행을 했다는 답변도 나왔다.
실제로 여성 의사 A씨는 "인턴 동기가 회식 자리에서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으나 원내에서 회자가 되면 레지던트 선발에 악영향을 끼칠까 봐 문제를 공론화하지 못했다"고 설문에 답했다.
신 의원은 "의사 사회가 인턴-레지던트-임상강사-교수로 이뤄진 수직 구조를 이루고 있어서 성희롱·성폭력을 당해도 이를 공론화하는 게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 징계도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입수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회의록을 분석해본 결과, 전공의법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처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기구인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에 최근 5년간 접수된 성폭력 피해건수도 7건에 불과했다.
수평위도 병원 쪽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만 점검할 뿐이지 사건 조사나 컨설팅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신 의원은 "의료계 성폭력 문제는 낙인효과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자가 신고조차 못 하고 은폐되는 사례가 상당수 있다"며 "현재 수평위 위원 12명 가운데 여성이 단 2명(16%)뿐이고 성평등 전문가가 없는 구조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