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추행에 몰카까지…고삐 풀린 지방 공무원 성범

ㅔㅔㅔ 20-10-15 12:10 33 1

경기, 서울, 인천 순으로 많아…서울시에선 사건 은폐 의혹도

지방 공무원들이 저지른 성범죄가 최근 6년 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을 책임져야 할 공무원들이 되려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고 있는 것이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병훈(더불어민주당)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 공무원 성범죄는 2013년 61건을 시작으로 2014년 95건, 2015년 108건, 2016년 118건, 2017년 128건, 2018년 146건을 기록하며 급증세를 보였다. 2019년엔 144건으로 2018년보다 소폭 줄긴 했지만 2013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최근 2년간 발생한 지방 공무원 성범죄 290건의 각 시·도별 현황을 보면, 경기가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42건, 인천 29건, 경북 28건, 전남 25건을 기록, 수도권 소재 지자체 공무원이 저지른 성범죄가 전체의 절반에 육박했다.

유형별로 보면 강간·강제추행이 242건으로 전체의 83.4%를 차지했고,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이 39건, 성(性)적인 목적으로 화장실 등 공공장소 침입이 5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가 4건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지방 공무원들의 성범죄가 빈발한 이유는 각 지자체가 대외 신인도 하락을 우려해 미온적으로 대처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올해 4월 서울시는 시장 비서실 직원 성폭행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건 무마·은폐 의혹을 받기도 했다.

당시 시장 비서실에 근무하던 남성 공무원 A 씨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하루 전인 4월 14일 동료들과 모여 술을 마신 후 함께 있던 여성 동료 B 씨에게 “쉬어가자”며 인근 모텔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당시 서울시 행정국에선 이를 직원들에게 숨긴 채 돌연 A 씨를 행정1부시장 산하 한 부서로 지원 근무 발령을 냈다가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4월 23일에야 대기발령 조치하면서 내·외부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결국 4월 24일 김태균 시 행정국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태로 엄중한 시기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여야 했다.

당시 서울시공무원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직원들에게 어떤 설명이나 양해도 구하지 않고 입단속을 지시했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시장 비서실 직원에 대한 특혜성 인사 조치”라고 행정국의 늑장 대처를 비판했었다.

소 의원은 “각 지자체 안전을 책임져야 할 지방 공무원들이 오히려 범죄를 저지르며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며 “지자체들이 비위 행위자들을 엄하게 징계해 공직 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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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서울, 인천 순으로 많아…서울시에선 사건 은폐 의혹도

    지방 공무원들이 저지른 성범죄가 최근 6년 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을 책임져야 할 공무원들이 되려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고 있는 것이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병훈(더불어민주당)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 공무원 성범죄는 2013년 61건을 시작으로 2014년 95건, 2015년 108건, 2016년 118건, 2017년 128건, 2018년 146건을 기록하며 급증세를 보였다. 2019년엔 144건으로 2018년보다 소폭 줄긴 했지만 2013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최근 2년간 발생한 지방 공무원 성범죄 290건의 각 시·도별 현황을 보면, 경기가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42건, 인천 29건, 경북 28건, 전남 25건을 기록, 수도권 소재 지자체 공무원이 저지른 성범죄가 전체의 절반에 육박했다.

    유형별로 보면 강간·강제추행이 242건으로 전체의 83.4%를 차지했고,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이 39건, 성(性)적인 목적으로 화장실 등 공공장소 침입이 5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가 4건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지방 공무원들의 성범죄가 빈발한 이유는 각 지자체가 대외 신인도 하락을 우려해 미온적으로 대처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올해 4월 서울시는 시장 비서실 직원 성폭행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건 무마·은폐 의혹을 받기도 했다.

    당시 시장 비서실에 근무하던 남성 공무원 A 씨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하루 전인 4월 14일 동료들과 모여 술을 마신 후 함께 있던 여성 동료 B 씨에게 “쉬어가자”며 인근 모텔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당시 서울시 행정국에선 이를 직원들에게 숨긴 채 돌연 A 씨를 행정1부시장 산하 한 부서로 지원 근무 발령을 냈다가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4월 23일에야 대기발령 조치하면서 내·외부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결국 4월 24일 김태균 시 행정국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태로 엄중한 시기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여야 했다.

    당시 서울시공무원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직원들에게 어떤 설명이나 양해도 구하지 않고 입단속을 지시했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시장 비서실 직원에 대한 특혜성 인사 조치”라고 행정국의 늑장 대처를 비판했었다.

    소 의원은 “각 지자체 안전을 책임져야 할 지방 공무원들이 오히려 범죄를 저지르며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며 “지자체들이 비위 행위자들을 엄하게 징계해 공직 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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