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 발생하는 초기에 112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최근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다 보니, 안전하게 가정이나 회사에 머무르는 등 외부활동을 꺼려하는 분위기 속에서 사회적인 교류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이유 탓인지 최근 들어 가정폭력 신고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가정폭력 사건은 공통적으로 지속적이라는 특징을 보이는데, 이는 한 번 가정폭력이 있었던 가정은 이후에도 가정폭력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를 말한다. 나아가서 아동폭력, 아동학대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결심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수순에 이를 때는 대부분 폭언과 폭력을 지속적으로 경험한 이후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 정도가 생각보다 심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는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었을 뿐만이 아닌 정신적으로도 상해를 입은 경우가 많다. 때문에, 형사처벌과 함께 가해자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신변을 보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검사출신의 이고은 인천변호사는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더 심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폭력이 발생하기에 폭력이 발생하는 초기에 112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또한 "폭력의 흔적을 말해주는 멍자국이나 상해의 흔적을 사진으로 남겨놓거나, 녹취록, 진단서, 반성문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은데,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가정폭력이 발생한다면 부부 혹은 가족이 한 공간에 같이 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가정폭력가해자와 살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적인 일이며, 추가적인 폭력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상황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건조사에서의 진술, 소송에서 대등한 입장표명이 힘들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가정법원 및 시설을 통해 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다. 이고은 인천검사출신변호사는 "가정폭력이 있었고 이로 인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했다는 판결만으로도 검사의 공소장, 그리고 형사 판결문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혼사유의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가정폭력이혼에도 승소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말한다.
가정폭력이 발생했음에도 신고를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는 경제적인 이유를 들 수 있다. 이혼한다면 자립할 수 있는 경제력이 되지 않고, 때문에 자녀를 뺏기지 않을까하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만약 양육권을 가지고 온다 해도 자녀를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성쉼터를 이용한다면 보호기간 동안 무료로 숙식을 이용할 수 있고, 이혼후홀로서기를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기존의 가정폭력이혼 사례를 보면 주민 및 경찰신고내역 그리고 피해자의 격리 및 쉼터입소 조치 내역 등의 증거를 통해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여건이 마땅치 않아 만일 녹취록이나 사진 등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쉼터 등의 입소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이고은 인천변호사는 검사출신변호사로, 검사 재직 중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성범죄 등 수많은 가사사건을 해결한바 있다. 현재는 인천에서 검사시절의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과 직접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의뢰인에게 보다 정확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증거확보부터 재판과정까지 꼼꼼한 조력자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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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다 보니, 안전하게 가정이나 회사에 머무르는 등 외부활동을 꺼려하는 분위기 속에서 사회적인 교류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이유 탓인지 최근 들어 가정폭력 신고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가정폭력 사건은 공통적으로 지속적이라는 특징을 보이는데, 이는 한 번 가정폭력이 있었던 가정은 이후에도 가정폭력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를 말한다. 나아가서 아동폭력, 아동학대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결심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수순에 이를 때는 대부분 폭언과 폭력을 지속적으로 경험한 이후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 정도가 생각보다 심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는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었을 뿐만이 아닌 정신적으로도 상해를 입은 경우가 많다. 때문에, 형사처벌과 함께 가해자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신변을 보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검사출신의 이고은 인천변호사는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더 심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폭력이 발생하기에 폭력이 발생하는 초기에 112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또한 "폭력의 흔적을 말해주는 멍자국이나 상해의 흔적을 사진으로 남겨놓거나, 녹취록, 진단서, 반성문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은데,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가정폭력이 발생한다면 부부 혹은 가족이 한 공간에 같이 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가정폭력가해자와 살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적인 일이며, 추가적인 폭력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상황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건조사에서의 진술, 소송에서 대등한 입장표명이 힘들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가정법원 및 시설을 통해 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다. 이고은 인천검사출신변호사는 "가정폭력이 있었고 이로 인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했다는 판결만으로도 검사의 공소장, 그리고 형사 판결문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혼사유의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가정폭력이혼에도 승소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말한다.
가정폭력이 발생했음에도 신고를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는 경제적인 이유를 들 수 있다. 이혼한다면 자립할 수 있는 경제력이 되지 않고, 때문에 자녀를 뺏기지 않을까하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만약 양육권을 가지고 온다 해도 자녀를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성쉼터를 이용한다면 보호기간 동안 무료로 숙식을 이용할 수 있고, 이혼후홀로서기를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기존의 가정폭력이혼 사례를 보면 주민 및 경찰신고내역 그리고 피해자의 격리 및 쉼터입소 조치 내역 등의 증거를 통해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여건이 마땅치 않아 만일 녹취록이나 사진 등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쉼터 등의 입소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이고은 인천변호사는 검사출신변호사로, 검사 재직 중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성범죄 등 수많은 가사사건을 해결한바 있다. 현재는 인천에서 검사시절의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과 직접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의뢰인에게 보다 정확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증거확보부터 재판과정까지 꼼꼼한 조력자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