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건모씨로부터 무고로 고소당한 여성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o o o 20-07-08 17:13 210 0

가수 김건모씨로부터 무고로 고소당한 여성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가수 김건모/ 이태경 기자

서울 강남경찰서는 가수 김건모씨가 무고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를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성폭행 사실을 처음 제기했다. 이 방송 출연진들은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일하는 A씨가 가수 김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했다”고 주장한 뒤 A씨와 함께 김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논란이 불거진 직후 김씨 소속사인 건음기획 측은 A씨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맞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이 수사 7개월만에 김건모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행 혐의 수사를 한 여성청소년과의 수사 자료를 토대로 판단했을 때 김씨가 무고라고 주장한 부분에서 특별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3 월 김건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 김씨는 4월 강남경찰서를 방문해 A씨를 상대로 낸 고소 건 중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건은 취하했다.

[이해인 기자 hil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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