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온라인상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에…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검찰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온라인상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9일 오후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 심리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4)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미성년자에게 가학적 행위를 했고 피해자의 은밀한 부위와 성관계 모습을 촬영한 음란물을 제작해 SNS에 올리는 등 죄질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엄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이른바 디지털 성착취 사건인 n번방 사건과는 본질이 다르다"면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 제작죄는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지만, 피고인이 보복이나 영리 목적에 의해 영상을 촬영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얼굴 부분을 블라인드 처리해 피해자를 인식할 수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80일 가까운 구금 생활을 통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진정으로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으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추가 피해에 대해서도 변상할 의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지만,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긴 점 정말 죄송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라도 꼭 사죄를 드리겠다"면서 "이번 일로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으며, 앞으로는 깨끗하고 투명한 삶 살도록 하겠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SNS상에서 알게 된 피해자(10대)를 성폭행하고 신체의 은밀한 부위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뒤 해당 영상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의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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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검찰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온라인상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9일 오후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 심리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4)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미성년자에게 가학적 행위를 했고 피해자의 은밀한 부위와 성관계 모습을 촬영한 음란물을 제작해 SNS에 올리는 등 죄질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엄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이른바 디지털 성착취 사건인 n번방 사건과는 본질이 다르다"면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 제작죄는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지만, 피고인이 보복이나 영리 목적에 의해 영상을 촬영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얼굴 부분을 블라인드 처리해 피해자를 인식할 수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80일 가까운 구금 생활을 통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진정으로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으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추가 피해에 대해서도 변상할 의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지만,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긴 점 정말 죄송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라도 꼭 사죄를 드리겠다"면서 "이번 일로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으며, 앞으로는 깨끗하고 투명한 삶 살도록 하겠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SNS상에서 알게 된 피해자(10대)를 성폭행하고 신체의 은밀한 부위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뒤 해당 영상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의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