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살인 등의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자는 법안이 21대 국회에 다시 상정됐다.
지난 2000년 개정된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국민의 의료 서비스 효율과 편의를 위해 의료인의 자격정지는 '낙태, 의료비 부당청구, 마약중독' 등 일부 범죄에 제한됐고, 오히려 면허 취소 항목은 축소됐다.
이에 강력 범죄를 저지른 뒤에도 의사 면허가 유지돼 타 지역에 재개원하거나, 실형을 선고받았던 내용을 숨기고 다른 병원에 재취업해 진료를 감행하는 것이다.
지난해 더불어 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성범죄를 저지른 뒤 검거된 의료인은 총 611명(강간, 추행 539명ㆍ불법 촬영 57명ㆍ통신 매체 음란행위 14명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중 자격정지로 이어진 경우는 단 4건, 처분마저 1개월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이 드러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의료인들 중 특정 강력범죄자들에 대한 면허 취소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당연히 필요할뿐더러,
선량한 의료인들의 명예를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라고 말하며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의료 행위를 제한하고,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 면허를 취소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지난 20년간 수십 건의 개정안이 논의됐음에도 상정되지 못했던 의료법을 두고 "의료인의 면허를 규제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데일리즈(http://www.daili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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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성폭행, 살인 등의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자는 법안이 21대 국회에 다시 상정됐다.
지난 2000년 개정된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국민의 의료 서비스 효율과 편의를 위해 의료인의 자격정지는 '낙태, 의료비 부당청구, 마약중독' 등 일부 범죄에 제한됐고, 오히려 면허 취소 항목은 축소됐다.
이에 강력 범죄를 저지른 뒤에도 의사 면허가 유지돼 타 지역에 재개원하거나, 실형을 선고받았던 내용을 숨기고 다른 병원에 재취업해 진료를 감행하는 것이다.
지난해 더불어 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성범죄를 저지른 뒤 검거된 의료인은 총 611명(강간, 추행 539명ㆍ불법 촬영 57명ㆍ통신 매체 음란행위 14명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중 자격정지로 이어진 경우는 단 4건, 처분마저 1개월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이 드러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의료인들 중 특정 강력범죄자들에 대한 면허 취소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당연히 필요할뿐더러,
선량한 의료인들의 명예를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라고 말하며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의료 행위를 제한하고,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 면허를 취소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지난 20년간 수십 건의 개정안이 논의됐음에도 상정되지 못했던 의료법을 두고 "의료인의 면허를 규제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데일리즈(http://www.daili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