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로부터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받았다고 회사에 신고한 여성 B씨가, 상대 남성의 부인 A씨에게 배상금을 물게 됐다.
일본에서 상사로부터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받았다고 회사에 신고한 여성 B씨가, 상대 남성의 부인 A씨에게 배상금을 물게 됐다.
23일 교도통신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은 허위 신고로 남편을 해고당하게 한 불륜관계의 B씨를 상대로 A씨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가 120만엔(1300만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닛산자동차에 다닌 여성 B씨는 지난 2016년 1월 상사였던 남성을 성관계 강요로 회사에 신고했다. 회사는 이를 사실로 받아들여 같은 해 2월 남성을 해고했다.
하지만 남성의 부인 A씨는 두 사람이 불륜관계라고 주장하고, B씨를 향해 불륜에 대한 위자료와 허위신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 총 1000만엔(약 1억1000만원)을 소송을 통해 요구했다.
도쿄지법은 두 사람의 불륜 사실을 인정했다. B씨가 성관계를 강요받았다고 말한 시점 이후에도 둘이서 여행을 가는 등 여전히 친밀한 감정을 보였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법원은 허위신고로 인해 부인 A씨가 입은 피해는 간접적이라며 40만엔의 배상만 인정했고, 불륜에 대한 위자료(80만엔)를 합쳐 총 120만엔만 인정했다.
한편 회사에서 해고된 남성은 앞서 회사를 상대로 복직 소송을 벌였고, 2018년 3월 요코하마지방법원은 남성의 손을 들어줬다.
-
일본에서 상사로부터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받았다고 회사에 신고한 여성 B씨가, 상대 남성의 부인 A씨에게 배상금을 물게 됐다.
23일 교도통신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은 허위 신고로 남편을 해고당하게 한 불륜관계의 B씨를 상대로 A씨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가 120만엔(1300만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닛산자동차에 다닌 여성 B씨는 지난 2016년 1월 상사였던 남성을 성관계 강요로 회사에 신고했다. 회사는 이를 사실로 받아들여 같은 해 2월 남성을 해고했다.
하지만 남성의 부인 A씨는 두 사람이 불륜관계라고 주장하고, B씨를 향해 불륜에 대한 위자료와 허위신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 총 1000만엔(약 1억1000만원)을 소송을 통해 요구했다.
도쿄지법은 두 사람의 불륜 사실을 인정했다. B씨가 성관계를 강요받았다고 말한 시점 이후에도 둘이서 여행을 가는 등 여전히 친밀한 감정을 보였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법원은 허위신고로 인해 부인 A씨가 입은 피해는 간접적이라며 40만엔의 배상만 인정했고, 불륜에 대한 위자료(80만엔)를 합쳐 총 120만엔만 인정했다.
한편 회사에서 해고된 남성은 앞서 회사를 상대로 복직 소송을 벌였고, 2018년 3월 요코하마지방법원은 남성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