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가방 아동학대 사건’ 피의자(계모)에 ‘살인죄’ 적용 / “숨 못 쉬겠다는 아이 가방 위에 올라가 뛰고, 헤어드라이어 …

천 o o 20-06-30 11:02 33 1

검찰, ‘천안 가방 아동학대 사건’ 피의자(계모)에 ‘살인죄’ 적용 / “숨 못 쉬겠다는 아이 가방 위에 올라가 뛰고, 헤어드라이어 바람까지 넣어… 살인 고의성 인정”
 

동거남의 아들을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가둬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이 지난 10일 오후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서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9세 남아를 여행용 가방 안에 가둬 숨지게 한 이른바 ‘천안 아동학대 사건’의 피의자에게 검찰이 학대 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여성·강력범죄 전담부(부장검사 이춘)는 29일 살인·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 혐의로 A(41·여성)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정오부터 저녁까지 동거남의 아들인 B(9)군을 여행용 가방(캐리어) 안에 7시간 안에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B군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처음에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의 여행용 가방에 3시간 동안 감금했다, 20분 후 다시 더 작은 가방(가로 44㎝·세로 60㎝·폭 24㎝)에 들어가게 한 후 지퍼를 잠갔다. 가방을 바꾼 이유는 아이가 처음에 갇힌 가방 안에서 용변을 봤기 때문이었다.
 


A씨는 아이를 가둬놓고 3시간가량 외출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날 오후 7시25분께 심정지를 일으킨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인 지난 3일 오후 6시30분쯤 결국 숨졌다. 사인은 저산소성 뇌 손상 등이었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B군은 계모인 A씨에게 가방에 들어가 있는 동안 “숨이 안 쉬어진다”라며 여러 차례 고통을 호소했다. 그러나 A씨는 오히려 가방 위에 올라가 뛰거나, 가방 속에 뜨거운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불어넣는 등 학대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용 가방에서 내려온 뒤에는 40분 동안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B군을 방치하기도 했다.

또 A씨는 작년 7월부터 최근까지 12차례에 걸쳐 B군 이마를 요가 링으로 때려 상해를 가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경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A씨를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아동을 가둔 가방에 올라가 수차례 뛴 것도 모자라 가방 안에 헤어드라이어로 바람을 넣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라며 “가방 속 아동의 울음과 움직임이 줄었음에도 그대로 방치,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여행용 가방에 7시간 감금됐다가 숨진 아이가 살던 아파트 상가에 한 상인이 마련한 추모공간. 연합뉴스


이 사건을 심의한 검찰시민위원회 역시 만장일치로 A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아동학대 사건 관련 국내 유사 판례는 물론, 외국의 사례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아동의 친모와 동생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B군의 친부(43)는 아들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 26일 검찰에 송치돼 수사를 받고 있다.

한편, 천안 아동학대 사건의 진실이 하나둘 밝혀지면서 온라인 공간에선 숨진 B군의 넋을 기리는 한편,
피의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사건이 끔찍하고 중대한 만큼 피의자 A씨의 이름과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라는 누리꾼 의견도 많았다.

누리꾼들은 관련 기사 및 게시글에 “아동학대 범죄 처벌 제대로 좀 해라”,
“계모 얼굴도 좀 공개하길”, “인간이 맞는지 모르겠다. 눈물만 흐른다”, “무기징역으론 안 된다. 사형이 답이다”,
“도대체 얼굴 공개 안 하고 뭐하는 건지” 등 댓글을 달았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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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천안 가방 아동학대 사건’ 피의자(계모)에 ‘살인죄’ 적용

     “숨 못 쉬겠다는 아이 가방 위에 올라가 뛰고, 헤어드라이어 바람까지 넣어… 살인 고의성 인정”
     

     동거남의 아들을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가둬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이 지난 10일 오후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서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9세 남아를 여행용 가방 안에 가둬 숨지게 한 이른바 ‘천안 아동학대 사건’의
    피의자에게 검찰이 학대 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여성·강력범죄 전담부(부장검사 이춘)는
    29일 살인·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 혐의로 A(41·여성)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정오부터 저녁까지
    동거남의 아들인 B(9)군을 여행용 가방(캐리어) 안에 7시간 안에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B군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처음에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의 여행용 가방에 3시간 동안 감금했다,
     20분 후 다시 더 작은 가방(가로 44㎝·세로 60㎝·폭 24㎝)에 들어가게 한 후 지퍼를 잠갔다.
    가방을 바꾼 이유는 아이가 처음에 갇힌 가방 안에서 용변을 봤기 때문이었다.
     

      A씨는 아이를 가둬놓고 3시간가량 외출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날 오후 7시25분께 심정지를 일으킨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인 지난 3일 오후 6시30분쯤 결국 숨졌다. 사인은 저산소성 뇌 손상 등이었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B군은 계모인 A씨에게 가방에 들어가 있는 동안 “숨이 안 쉬어진다”라며 여러 차례 고통을 호소했다.
    그러나 A씨는 오히려 가방 위에 올라가 뛰거나, 가방 속에 뜨거운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불어넣는 등 학대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용 가방에서 내려온 뒤에는 40분 동안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B군을 방치하기도 했다.

    또 A씨는 작년 7월부터 최근까지 12차례에 걸쳐 B군 이마를 요가 링으로 때려 상해를 가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경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A씨를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아동을 가둔 가방에 올라가 수차례 뛴 것도 모자라 가방 안에
    헤어드라이어로 바람을 넣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라며
    “가방 속 아동의 울음과 움직임이 줄었음에도 그대로 방치,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여행용 가방에 7시간 감금됐다가 숨진

    이 사건을 심의한 검찰시민위원회 역시 만장일치로 A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아동학대 사건 관련 국내 유사 판례는 물론, 외국의 사례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아동의 친모와 동생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B군의 친부(43)는 아들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 26일 검찰에 송치돼 수사를 받고 있다.

    한편, 천안 아동학대 사건의 진실이 하나둘 밝혀지면서 온라인 공간에선 숨진 B군의 넋을 기리는 한편,
    피의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사건이 끔찍하고 중대한 만큼 피의자 A씨의 이름과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라는 누리꾼 의견도 많았다.

    누리꾼들은 관련 기사 및 게시글에 “아동학대 범죄 처벌 제대로 좀 해라”,
    “계모 얼굴도 좀 공개하길”, “인간이 맞는지 모르겠다. 눈물만 흐른다”, “무기징역으론 안 된다. 사형이 답이다”,
    “도대체 얼굴 공개 안 하고 뭐하는 건지” 등 댓글을 달았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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