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 …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를 명령한 원심을 28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해 피고인이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판단한
원심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은 없다"며 최 전 회장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최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일식집에서 20대 직원 A씨와 식사를 하던 중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사 이후 최 전 회장은 A씨를 인근 호텔로 끌고 가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해당 호텔 로비에서 다른 여성들의 도움으로 최 전 회장으로부터 벗어나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사건 발생 이틀 뒤 최 전 회장 변호인 측의 요구와 2차 피해를 우려해 고소를 취하했지만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수사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라서 최 전 회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다.
결국 최 전 회장은 2017년 10월 불구속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는 당시 20세 정도 나이로 사회초년생이었고,
최 전 회장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 회장으로 피해자보다 40세 정도 나이가 많다"며 "최 전 회장이 마련한 식사자리를 피해자가 거절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식사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냥한 태도를 보였다고 해도 신체접촉에 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도 "최 전 회장의 혐의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라 신빙성이 있다"라며
"피해자가 최 전 회장을 무고할 동기도 찾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정민 기자 ja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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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를 명령한 원심을 28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해 피고인이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판단한
원심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은 없다"며 최 전 회장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최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일식집에서 20대 직원 A씨와 식사를 하던 중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사 이후 최 전 회장은 A씨를 인근 호텔로 끌고 가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해당 호텔 로비에서 다른 여성들의 도움으로 최 전 회장으로부터 벗어나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사건 발생 이틀 뒤 최 전 회장 변호인 측의 요구와 2차 피해를 우려해 고소를 취하했지만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수사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라서 최 전 회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다.
결국 최 전 회장은 2017년 10월 불구속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는 당시 20세 정도 나이로 사회초년생이었고,
최 전 회장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 회장으로 피해자보다 40세 정도 나이가 많다"며 "최 전 회장이 마련한 식사자리를 피해자가 거절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식사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냥한 태도를 보였다고 해도 신체접촉에 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도 "최 전 회장의 혐의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라 신빙성이 있다"라며
"피해자가 최 전 회장을 무고할 동기도 찾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정민 기자 ja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