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채팅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0대를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10대가 집행유예에 처해져...

0왕0 23-10-30 14:24 227 1

스마트폰 채팅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0대를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10대가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스마트폰 랜덤 채팅 앱을 통해 10B양을 알게 됐다.

 

B양과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며 지내던 지난 2B양이 과거 보내 준 나체 사진을 B양에게 전송하고 "매일 연락하며 신체를 찍어서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요구를 듣지 않으면 B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주변인들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또 협박을 통해 B양이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해 전송하도록 하는 등 아동·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제3자에게 보낸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0년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러 법원의 소년부 송치 결정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이용해 회유·협박하고 추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사정이 존재하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며 이제 갓 성인이 된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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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스마트폰 채팅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0대를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10대가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스마트폰 랜덤 채팅 앱을 통해 10대 B양을 알게 됐다.

     

    B양과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며 지내던 지난 2월 B양이 과거 보내 준 나체 사진을 B양에게 전송하고 "매일 연락하며 신체를 찍어서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요구를 듣지 않으면 B양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주변인들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또 협박을 통해 B양이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해 전송하도록 하는 등 아동·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제3자에게 보낸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0년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러 법원의 소년부 송치 결정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이용해 회유·협박하고 추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사정이 존재하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며 이제 갓 성인이 된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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