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2 의견으로, 성인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규정한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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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2 의견으로,

성인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청구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여·33세)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혐의로 제1심 법원에서 징역 6월과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았다.

위 청구인은 상고심 재판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5월 28일 상고를 기각함과 동시에 그 신청도 기각했다. 청구인은 같은 해 6월 17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청구인은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명령을 선고하는 것 등에 대해 인격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이중처벌금지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신상정보의 공개·고지규정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고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췄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대상자의 인격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

신상정보 공개조항은 공개대상이나 공개기간이 제한적이고, 공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도 마련돼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되고,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라는 목적이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매우 중요한 공익에 해당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돼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신상정보 고지조항으로 인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라는 공익에 비해 결코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췄다고 판단했다.

출처 : 여성신문(http://www.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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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2 의견으로, 성인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청구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여·33세)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혐의로 제1심 법원에서 징역 6월과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았다.

    위 청구인은 상고심 재판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5월 28일 상고를 기각함과 동시에 그 신청도 기각했다. 청구인은 같은 해 6월 17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청구인은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명령을 선고하는 것 등에 대해 인격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이중처벌금지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신상정보의 공개·고지규정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고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췄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대상자의 인격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

    신상정보 공개조항은 공개대상이나 공개기간이 제한적이고, 공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도 마련돼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되고,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라는 목적이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매우 중요한 공익에 해당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돼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신상정보 고지조항으로 인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라는 공익에 비해 결코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췄다고 판단했다.

    출처 : 여성신문(http://www.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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