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은 아직도 미약하다...
# A씨는 약 1년5개월 동안 200건의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헤어진 연인을 괴롭혔다. 이별 당시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지만 소용없었다. 그는 ‘발신자 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연락했고, 옛 연인을 찾아가 “전화차단을 풀라”며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 B씨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헤어진 연인의 집을 찾아갔다. 그는 자신을 스토킹으로 신고한 전 연인을 향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위협했다.
법원이 두 사람에게 내린 처벌은 각각 500만원과 100만원의 벌금형에 그쳤다. ‘신당역 살인사건’ 등 스토킹이 중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 5명 가운데 1명만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959명 가운데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사람은 218명이다. 전체의 22.73%에 불과하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312명으로 32.53%를 차지했다.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은 1.15%인 11명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스토킹 범죄는 늘고 있는 데 반해, 처벌은 미미하다는 점이다. 올 1~6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은 1264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96명으로 전체의 15.51%에 그쳤다. 5명 중 1명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이다.
되레 집행유예나 무죄를 받는 비율은 늘어났다. 전체의 35.21%에 달하는 445명이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1.42%인 18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지난 7월 인천 남동구에서는 출근길에 오른 30대가 평소 자신을 스토킹하던 옛 연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범행이 일어난 곳은 여성이 거주하던 아파트 복도였다. 지난해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1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스토킹으로 인한 비극이 발생한 것이다.
정부는 스토킹 범죄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잠정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1호 ‘스토킹 중단에 관한 서면경고’를 비롯해 2호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호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이다.
하지만 법원은 ‘잠정조치’ 결정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경찰은 총 295건의 잠정조치 4호를 법원에 신청했으나, 절반 수준인 168건만 인용됐다.
박용진 의원은 “신당역 살인사건으로 전 국민이 검·경과 법원의 안일한 대응에 실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법원은 여전히 피해자 보호에 소극적”이라며 “가해자에게 잠정조치가 적시에 부과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져야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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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A씨는 약 1년5개월 동안 200건의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헤어진 연인을 괴롭혔다. 이별 당시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지만 소용없었다. 그는 ‘발신자 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연락했고, 옛 연인을 찾아가 “전화차단을 풀라”며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 B씨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헤어진 연인의 집을 찾아갔다. 그는 자신을 스토킹으로 신고한 전 연인을 향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위협했다.
법원이 두 사람에게 내린 처벌은 각각 500만원과 100만원의 벌금형에 그쳤다. ‘신당역 살인사건’ 등 스토킹이 중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 5명 가운데 1명만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959명 가운데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사람은 218명이다. 전체의 22.73%에 불과하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312명으로 32.53%를 차지했다.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은 1.15%인 11명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스토킹 범죄는 늘고 있는 데 반해, 처벌은 미미하다는 점이다. 올 1~6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은 1264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96명으로 전체의 15.51%에 그쳤다. 5명 중 1명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이다.
되레 집행유예나 무죄를 받는 비율은 늘어났다. 전체의 35.21%에 달하는 445명이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1.42%인 18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지난 7월 인천 남동구에서는 출근길에 오른 30대가 평소 자신을 스토킹하던 옛 연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범행이 일어난 곳은 여성이 거주하던 아파트 복도였다. 지난해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1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스토킹으로 인한 비극이 발생한 것이다.
정부는 스토킹 범죄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잠정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1호 ‘스토킹 중단에 관한 서면경고’를 비롯해 2호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호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이다.
하지만 법원은 ‘잠정조치’ 결정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경찰은 총 295건의 잠정조치 4호를 법원에 신청했으나, 절반 수준인 168건만 인용됐다.
박용진 의원은 “신당역 살인사건으로 전 국민이 검·경과 법원의 안일한 대응에 실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법원은 여전히 피해자 보호에 소극적”이라며 “가해자에게 잠정조치가 적시에 부과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져야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