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했는데 남친이 애를 지우래요 힘들어도 참고 견디고 마음속으로 아기 태명도 지어놨는데....
말그대로 임신했어요..제가 엄청 늦게알아서..계산해보니 10주가 넘었더라구요....
사실 몇년전에도 임신했었는데 초반에 지웠어요..대학 졸업은 하고싶어서...맨처음엔 낳자던 남친도 동의 했었고...그 당시 엄청 힘들었고 자책도 많이 했어요. 거의 일년간 우울증으로 매일 울었던것 같아요. 죽고싶었고, 지금 또 죽고싶어요...
그 후로 피임을 중요시 하며 관계를 가졌어요. 근데 요번에 콘돔이 어찌해서 불량이였는지...아님 쿠퍼액 때문인지..모르겠는데 임신이 되었어요, 그저께 알았어요.
저...진짜진짜 낳고싶은데 임신 사실 알자마자 눈물이 났어요.
남친은 현재 돈은 잘 벌지만 집 차 (이건 남친이 얘기한 자기 상황이에요. ) 모아둔돈이 얼마 없어요. 잘 풀린지 얼마 안되서..근데 저는 부족함만 없이 살면 된다는 주의에요..요즘 젊은 나이에 자기집 있는것도 불가능한것도 아는데..그냥 있는데로 오순도순 살 생각이 없는것 같아요...
저는....정말 가고싶어했던 대기업에 입사한지 삼개월 넘었어요...놓치고 싶지 않은 회사 그리고 재밌게 하는 업무...
이런 현실 속에서 남친은 낳지 말자고 제안을 하네요.. 풍족하게 아이 키우고 싶다며 자기도 낳고 싶지만 현재로썬 자기한텐 부담이래요..... 왠지 제 귀에는 핑계같지만...
남친 마음을 돌릴 방법 있을까요...아님 남친 어머니께 말씀드려 마음을 되돌릴수 있도록 부탁드려볼까요..
이런 사람믿고 나중에라도 제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다니는 회사에선 임신했다그러면 사실 안좋아하겠죠...? 신입인데..근데 정말 너무 좋은회사라 놓치고 싶지도 않고..근데 아기는 낳고싶고...입덧으로 힘들어도 참고 견디고 마음속으로 아기 태명도 지어놨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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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 답변
안녕하세요
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고영옥소장입니다
의뢰인께서 올려주신 사연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의뢰인에게 격려와 위로를 보냅니다
의뢰인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소하시길 바랍니다
낙태죄 개정문제 첫번째로 '허용범위'에 대해 알아봅니다.
임신중절을 전면금지 했던 기존의 낙태죄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낙태죄 허용범위를 설정해야한다.
임신 기간에 따른 낙태허용이나,
사회, 경제적 이유로의 낙태 허용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그에 대한 문제점이다.
1. 기간에 따른 낙태
헌재의 결정 이유에서 언급된 임신 기간은 14주와 22주다.
이석태ㆍ이은애ㆍ김기영 재판관은
“임신 14주 무렵까진 어떠한 사유 요구 없이 임신 여성이 자신의 숙고와 판단 아래
낙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고,
유남석ㆍ서기석ㆍ이선애ㆍ이영진 재판관은
“태아는 임신 22주 내외부터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하다고 한다”고 했다.
헌법불합치 낙태죄, 이제부터 더 큰 논쟁의 장 선다
낙태 찬성 여부는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주요 잣대 중 하나이자 젠더 이슈까지 엮여 있는 고차함수다.
임신 기간에 따른 낙태 허용에 대한 개정안은 빠르게 나왔다.
국회에서 발의된 첫 번째 법안은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낸 개정안이다.
현행 헌법에서 낙태한 여성과 여성의 승낙으로 낙태시술을 한 의료인을 처벌하는 규정을 전부 삭제했고,
태아의 생명권만을 중심에 둔 ‘낙태’라는 용어는 모두 ‘인공임신중절’로 바꿨다.
또 여성의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해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하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각각 징역 7년 이하, 징역 3년 이상으로 현행보다 강화했다.
하지만, 낙태 허용 기준을 임신 주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허용 주수’를 일괄적으로 정할 경우 생길 수밖에 없는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낙태죄’의 낙인⑧] 시술 시기·사유·안정성이 임신중단 논점
시사위크=은진 기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와 관련된 현행 형법 조항과 모자보건법을 개정해야 한다.
낙태(인공임신중절) 허용 여부는 젠더뿐만 아니라 진보와 보수, 종교적 문제까지 얽혀있는 복잡한 이슈다.
내년 4월 치러지는 21대 총선을 감안하면 제대로 된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부족하다.
낙태죄 폐지를 외쳐왔던 여성·시민단체가 “다시 출발점에 섰다”라고 평가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헌재 판결 이후 국회에서 발의된 첫 번째 법안은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낸 개정안이다.
그리하여 2019년 4월 15일 다시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임신 14주 이내 본인의 판단에 의한 요청만으로도
인공인심중절수술이 가능하고,
임신 14주 ~ 22주에는
사회, 경제적 사유로 임신 중지를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22주 이후에는
보건 의학적 이유에 의한 모체 건강에 따른
임신 중지를 가능하도록 개정을 하였지만,
이 또한 비판을 받고 있다.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인 생존을 할 수 있는
‘임신 22주’ 이후의 후기 임신 중절의 처리 방안을 신중하게 개정해야한다.
취약계층일 경우에는 충분한 사회, 경제적 조건을 보장 받지 못한채
후기 임신 중절로 가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후기 임신 중절에 대해서는 규제가 아닌 입양, 상담, 지원 등
복지서비스 제도를 법적으로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2. 이유에 따른 낙태
앞서 말했던 사회, 경제적 이유에 대한 모호함이 문제점이다.
낙태 허용의 모든 이유를 법 조항에 게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사유 구성에 따라 여성이 임신중단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을 수 있다.
국가가 또 다시 허용 이유를 설정함으로써 여성의 임신중절을 통제하려 하는 것은
기존의 낙태죄와 다른 점이 없을 것이다.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의당 정책위원회와 여성위원회가 주최한 낙태죄 위헌 결정 관련 입법 토론회에서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인공임신중절 허용은 불법의 영역을 좁히고
임신중단을 합법의 테두리로 포섭하는 역할을 한다”면서도
“이를 어떤 방식으로 규정하느냐에 따라 이러한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낙태죄를 유지하면서 어떤 ‘사유’를 예외로 두는 한
임신을 유지하도록 강제할 것인지 중단하도록 허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주체가 국가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사유가 아무리 넓다 하더라도 사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신체의 완전성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할 수 없다”고 짚었다.
[‘낙태죄’의 낙인⑧] 시술 시기·사유·안정성이 임신중단 논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와 관련된 현행 형법 조항과 모자보건법을 개정해야 한다.
낙태(인공임신중절) 허용 여부는 젠더뿐만 아니라 진보와 보수, 종교적 문제까지 얽혀있는 복잡한 이슈다.
내년 4월 치러지는 21대 총선을 감안하면 제대로 된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부족하다.
낙태죄 폐지를 외쳐왔던 여성·시민단체가 “다시 출발점에 섰다”라고 평가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헌재 판결 이후 국회에서 발의된 첫 번째 법안은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낸 개정안이다.
사회, 경제적 이유에 대한 개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사회적으로 출산할 수 없는 경우와
경제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출산할 수 없는 경우,
임부에게 낙태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것보다
국가가 그러한 임부들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무조건 원치 않아서 임신 중지를 원하는 경우는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보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태아의 생명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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